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제35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6개, 지방 32개 등 총 38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추가된 지역은 울산 남구·강원 강릉시 2곳이며 충북 음성군·경북 안동시·대전 유성구 3곳은 제외됐다. 이에 따라 미분양관리지역은 38개 지역이다.
6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4만6206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6만3705호의 약 73%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매매, 경·공매, 교환 등 사업부지를 일체 취득하고자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또한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분양보증 예비심사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http://www.khug.or.kr) 콜센터(1566-9009) 및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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