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60세부터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가입 가능”…26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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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60세부터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가입 가능”…26일부터 접수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9.08.0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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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의 주택 매도 가능연령을 만 60세로 낮추고 26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노후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매각대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고 해당 주택은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후 저소득 청년·고령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은 작년 말 시범 추진 후 올해 본격 시행된다.

국토부는 고령자의 노후안정과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일석이조의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범 추진 시 나타난 제한사항을 일부 완화했다.

가입연령이 기존 만 65세 이상에서 60세로 낮아지고 보유 주택수와 주택가격에 대한 제한이 폐지되는 등 가입대상이 확대됐다.

신청 희망자는 주택매입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해 오는 26일부터 9월27일까지 LH 각 지역본부에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이후에는 LH가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입지여건, 주택 상태,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매입대상주택으로 선정·매매계약을 진행한다. 이때 신청자는 주택 매각대금의 분할지급 기간을 10년에서 30년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주택을 매도한 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본인이 매도해 리모델링·재건축한 주택 또는 인근 지역의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매입조건·절차와 제출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H 누리집(www.lh.or.kr)과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누리집(hopehouse.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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