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군·대장균 기준 초과 치즈·우유·발효유 9개 제품 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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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균군·대장균 기준 초과 치즈·우유·발효유 9개 제품 회수조치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08.0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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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목장형 유가공업체가 제조한 치즈·우유·발효유 등 총 14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9개 제품에서 대장균군·대장균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목장형 유가공업체는 목장에서 자신이 직접 생산한 원유를 원료로 치즈·우유·발효유 등을 제조하는 소규모 유가공업체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을 맞아 누구나 즐겨먹는 우유·치즈·발효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목장형 유가공업체 총 99곳을 대상으로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됐다.

수거·검사는 목장형 유가공업체가 생산한 발효유류(85건), 자연치즈(47건), 우유(10건), 산양유(4건) 등 총 146건이 대상이었다.

점검결과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는 없었다.

수거·검사 결과 발효유류(7건), 자연치즈(2건) 등 9개 제품이 대장균군·대장균 기준·규격에 부적합했지만 식중독균이 검출된 제품은 확인되지 않았다.

대장균군·대장균은 식품 생산·유통 환경 전반에 대한 위생수준을 나타내는 위생지표균으로 병원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부적합 제품을 생산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관할 지자체가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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