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입 소비자피해 10건 중 8건 수도권 소재 사업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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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입 소비자피해 10건 중 8건 수도권 소재 사업자서 발생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08.1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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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소비자원]

중고자동차 구입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중고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총 793건이 접수됐다.

신청인의 거주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41건(30.4%)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47건(18.5%), 인천 59건(7.4%) 등이었다.

사업자의 소재지별로는 경기도가 339건(42.7%)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177건(22.3%), 서울 115건(14.5%), 대구 53건(6.7%) 등이었다. 수도권 소재 사업자가 전체의 79.5%(631건)를 차지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유형별로는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경우’가 632건(79.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세공과금 미정산’ 34건(4.3%), ‘계약금 환급 지연·거절’ 17건(2.1%) 등의 순이었다.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경우의 세부 내용으로는 ‘성능·상태 불량’이 572건(72.1%)으로 가장 많았고 ‘주행거리 상이’ 25건(3.2%), ‘침수차량 미고지’ 24건(3.0%) 등이 뒤를 이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그러나 중고차 피해구제 신청 사건 중 52.4%만 사업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이 가운데 배상이 187건(23.6%)으로 가장 많았고 환급 121건(15.3%), 수리·보수 52건(6.6%) 등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중고차 구입 시 차량과 판매자 정보를 확인해야 하고 반드시 관인계약서 작성, 카히스토리(보험개발원 제공)를 통해 사고이력·침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사업자가 약속한 특약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하고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가입여부와 보상내용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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