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신혼·다자녀 특별공급 주택 합동점검…부정청약 70건 수사의뢰
상태바
전국 신혼·다자녀 특별공급 주택 합동점검…부정청약 70건 수사의뢰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9.08.13 14: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3일부터 두 달간 서울시·경기도와 합동으로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70건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하고 수사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2017년·2018년 분양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당첨된 3297명 가운데 실제 자녀를 출산했는지, 유산됐는지 등을 조사한 결과 62명이 출산이나 유산여부를 소명하지 못하는 등 허위의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정황이 있었다.

또한 점검과정에서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의심자 8명도 같이 적발됐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 4월 실시한 수도권 5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대상 표본 점검결과 당첨자가 제출한 임신진단서 중 약 10%가 허위서류로 밝혀져 전국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구체적인 부정행위 수법과 실제 위반여부 등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며 부정청약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형사처벌과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지게 되고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은 취소될 예정이다.

부정청약에 대한 형사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청약자격은 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최장 10년간 제한된다.

국토부는 불법전매·공급질서 교란 등 불법행위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는 주택을 재공급할 경우 무주택 세대주나 당초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공급규칙상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방법은 투기과열 등 규제지역에서 취소된 주택이 20세대 이상인 경우 해당 광역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신청자·배우자 모두 무주택인 경우)에게 추첨방식으로, 그 외의 경우에는 지역제한 없이 성년을 대상으로 추첨방식 등으로 대상자를 선정했다.

국토부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건전한 주택공급질서 확립을 위해 청약과열지역 등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부정청약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