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계약·품질 소비피해 절반 이상…중도해지 시 과다한 비용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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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계약·품질 소비피해 절반 이상…중도해지 시 과다한 비용도 요구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08.2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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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관련 소비자불만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정수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2490건이었다.

2015년 337건에서 2018년 683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2018년에는 14.0% 증가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951건 중 채권추심 관련 177건을 제외한 774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계약 관련 피해가 221건(28.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품 품질 관련 피해가 217건(28.0%), 관리서비스 152건(19.6%), 설치 102건(13.2%), 렌털료 75건(9.7%) 등의 순이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계약 관련 소비자피해는 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관리 서비스 불만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중도해지 요구 시 사업자가 위약금 외 할인반환금, 등록비, 철거비 등 과다한 비용을 요구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품질 관련 피해의 경우 정수기 성능 미흡 또는 하자 발생, A/S 지연·미흡 등의 사례가 많았다.

세부적으로는 설명과 다른 계약조건 적용, 사은품 미지급 등 계약내용 불이행에 따른 피해가 111건(14.3%)으로 가장 많았고 정수·냉온수·제빙 기능 불량, 성능미흡, 기기 오작동 등 기기 하자가 100건(12.9%)으로 뒤를 이었다.

누수로 인해 접수된 사례도 79건(10.2%)으로 설치 관련 피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설치 시 주의가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정수기 사업자들에게 계약 시 위약금 이외에 할인반환금, 등록비, 철거비 등에 대한 사전 고지를 강화해 부당한 대금을 청구하지 않을 것과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사후 서비스를 제공할 것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 시 계약기간·비용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설치 시 배수관 연결 부분의 누수 여부를 세세하게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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