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근로장려금 내달 10일까지 신청해야…155만 가구에 안내문 발송
상태바
상반기 근로장려금 내달 10일까지 신청해야…155만 가구에 안내문 발송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08.21 14: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지급제도가 시행된다.

국세청은 155만 근로소득자에게 2019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유인과 소득증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득발생시점(직전년도 소득)과 지급시점(다음해 9월)의 차이를 단축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자에 한해 반기별 소득을 파악해 해당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한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9월10일까지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ARS전화(1544-9944),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본인의 소득·재산 현황이 수급요건에 해당한다면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www.hometax.go.kr) 또는 방문·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반기신청기간은 21일부터 9월10일까지이며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올해 12월 중 지급을 할 예정이다.

올해 최초 시행중인 반기신청 안내대상은 2018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안내자의 30%를 차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