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 145만대 무상 수리…개선 부품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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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 145만대 무상 수리…개선 부품 교체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08.2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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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 RH9 모델(왼쪽)과 RH14 모델.
LG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 RH9 모델(왼쪽)과 RH14 모델.

LG전자가 2016년 4월부터 현재까지 판매된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 약 145만대의 기존 부품을 개선된 부품으로 무상 교체수리한다.

한국소비자원은 LG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의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미흡해 콘덴서에 먼지가 쌓이고 자동세척에 활용된 응축수(세척수)가 배출되지 않고 내부에 잔류해 곰팡이와 악취가 발생한다는 사례가 접수돼 실사용 가구에 대한 현장점검 등 사실조사를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실제 50개 가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체 중 78%(39대)에 해당하는 제품이 ‘콘덴서 전면면적 대비 먼지 축적면적’ 10% 미만이었고 나머지 22%(11대)는 그 이상이었지만 모델(제품 크기)별로 편차는 컸다.

소형건조기(8·9kg 용량)의 경우 점검대상(30대) 중 93.3%(28대)가 10% 미만이었는데 반해 대형건조기(14·16kg 용량)는 점검대상(20대) 중 55%(11대)만이 10% 미만이었다. 나머지 45%(9대)는 10% 이상으로 먼지가 비교적 많이 쌓여 있었다.

또한 애완동물이 있는 5개 가정 내 대형건조기의 경우 먼지 축적면적이 모두 10% 이상으로 주로 애완동물의 털이 먼지와 섞여 축적돼 있는 상태임을 육안으로 확인했다.

구입 후 6개월 이상 사용한 대형건조기 10대 중 4대(40%)에서는 20% 이상의 먼지가 축적돼 있어 20% 이상 먼지가 축적된 제품이 없었던 6개월 미만 사용 대형건조기 군에 비해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완동물 유무와 사용기간 경과에 따라 큰 영향을 받지 않은 소형건조기와는 차이가 있었다.

소비자원은 콘덴서에 먼지가 쌓이는 원인은 사용조건에 따라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세척기능 조건 설정이 미흡하고, 특히 대형건조기의 경우 필터가 아닌 다른 경로로 먼지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자동세척 기능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건조과정 중 내부바닥에 1.6~2ℓ의 응축수가 모여야 하는데 소량의 의류를 건조할 경우 응축수가 적게 발생하고 ‘침구털기’ 등 건조 이외의 기능을 사용할 때에는 응축수가 발생하지 않아 자동세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소형건조기에는 필터 결착부위에 고무재질의 실링(Sealing)처리가 되어 있어 본체와 필터 사이의 틈으로 먼지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지만 대형건조기의 경우 실링처리가 돼 있지 않아 먼지 유입이 용이한 구조였다.

현장점검 결과 소형·대형 건조기 모두 약 300㎖에서부터 700㎖ 이상으로 추정되는 상당량의 물이 내부 바닥에 잔존해 있었다. 바닥 잔존수는 세척에 활용된 응축수로서 먼지 등과 섞여 미생물번식·악취 발생의 가능성이 있었고 이후 건조과정에서 새로 발생한 응축수와 혼합됨에 따라 오염된 물로 콘덴서 세척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었다.

또한 잔존수로 인해 건조기 내부가 상시 습한 상태로 유지돼 금속재질의 구리관과 엔드플레이트의 부식을 가속화시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녹 가루가 건조기 통 내부로 유입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됐다.

응축수가 건조기 바닥에 상당량 남아있는 현상은 배수펌프의 성능(흡입력)이 미흡하고 응축수와 침전물이 상존하는 ’U-트랩’ 등 바닥면의 구조문제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LG전자에 콘덴서에 먼지가 쌓이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과 제품 내 잔존수 최소화 방안, 녹 발생으로 인한 제품성능 저하 발생 시 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으며 LG전자는 이를 수용해 시정계획을 제출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불만사항 등을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며, 특히 콘덴서 먼지 쌓임을 방지하는 조치 등은 단기간 안에 효과검증이 어렵고 무상수리 조치로 인해 예견치 못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사업자 조치 후 3·6·12개월 단위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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