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비자발급용 신체검사 수수료 담합한 17개 지정병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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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비자발급용 신체검사 수수료 담합한 17개 지정병원 적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09.0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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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유학 비자 발급 과정에서 신청자가 받아야 하는 신체검사의 가격을 담합한 17개 병원이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는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02년 1월부터 2006년 5월까지 캐나다·호주·뉴질랜드·미국·중국 등 5개국 비자 신체검사 담당 17개 지정병원들은 국가별로 1~2차례씩 신체검사료를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하는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했다.

17개 병원은 신촌세브란스, 강남세브란스, 의료법인 하나로의료재단, 삼육서울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서울성모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부산메리놀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혜민병원, 재단법인 한국의학연구소, 사단법인 대한산업보건협회, 한신메디피아의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제주대학교병원 등이다.

이 가운데 신촌세브란스, 강남세브란스, 삼육서울병원, 삼성서울병원, 하나로의료재단 등 5개 캐나다 대사관 지정병원은 2002년 1월 에이즈검사 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신체검사료를 2만원 인상된 14만원(에이즈검사가 신설된 만 15세 이상 수검자에 한정)으로, 2006년 5월 인건비 상승 등을 반영해 3만원 인상된 17만원(만 15세 이상 기준)으로 결정하는 합의를 했다.

또한 신촌세브란스, 여의도성모, 서울성모, 부산대병원, 하나로의료재단 등 5개 호주 대사관 지정병원은 신체 검사료를 2004년 3월 14만원(2만원 인상), 2006년 5월 17만원(3만원 인상·만 15세 이상 이민비자 기준)으로 결정하는 합의를 하기도 했다.

신촌세브란스, 서울성모, 하나로의료재단 등 3개 뉴질랜드 대사관 지정병원은 2005년 11월 에이즈, B형간염, C형간염 등 10여개 검사항목이 대폭 추가됨에 따라 신체 검사료를 3만원 이상된 27만원으로, 2006년 5월에는 인건비 상승 등을 반영해 3만원을 또 인상한 30만원(만 15세 이상 기준)으로 결정하는 합의를 했다.

신촌세브란스, 삼육서울병원, 여의도성모, 부산메리놀병원 등 4개 미국 대사관 지정병원도 2006년 5월 신체검사료를 3만원 인상된 15만원(만 15세 이상 기준)으로 결정하는 합의를 했다.

신촌세브란스, 하나로의료재단, 한신메디피아의원, 강원대병원, 조선대병원, 혜민병원, 한국의학연구소,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산대병원, 고신대병원, 제주대병원 등 11개 중국 대사관 지정병원 역시 2006년 5월 신체검사료를 3만원 오른 17만원(모든 연령)으로 결정하는 합의를 했다.

해외 이민 유학 비자 신청자는 각국 대사관이 요구하는 검사 항목들로 구성된 신체검사를 각국 대사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받아야만 한다. 비자 신체검사료는 개별 지정병원이 각국 대사관과 협의해 결정한다.

이러한 관행으로 대사관의 새로운 검사항목 추가 요구 등 신체검사료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가격 변경안을 대사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정병원들이 공동으로 가격 수준을 동일하게 결정하는 담합 행위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는 공정거래법 제 19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공정위는 17개 병원에 대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의료 서비스의 한 분야인 비자 신체검사 영역의 수수료 결정 과정에 대해 최초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시정조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이번 시정조치로 앞으로는 경쟁 친화적이고 소비자 이익이 제고될 수 있는 방향으로 비자 신체검사 수수료가 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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