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산품인데 주름 개선?”…식약처 ‘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943건 적발
상태바
“일반공산품인데 주름 개선?”…식약처 ‘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943건 적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09.09 1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산품의 의료기기 오인 우려 광고 위반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공산품의 의료기기 오인 우려 광고 위반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8월 ‘발광다이오드(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사이트 7906건을 집중 점검해 ‘주름 개선’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943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발광다이오드(LED) 마스크는 얼굴에 쓰는 가면 모양의 피부 미용기기로 제품과 피부가 맞닿는 면에 LED라이트가 배치돼 있다.

적발된 광고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았을 뿐더러 효능·효과가 검증된 바 없는 일반 공산품이지만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기미·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치료·완화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들 목적으로 사용하는 LED 마스크는 의료기기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면서 적발된 광고 사이트 943건을 운영한 제조·판매업체에 시정명령 등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기 오인 우려 광고 등은 ‘의료기기법 위반 광고 해설서(민원인 안내서; 의료기기관리과, 2019년 3월)‘에서 정하고 있으며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적발된 공산품 LED 마스크는 타당한 근거가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효능·효과를 표방해 광고한 사례로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