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화장품, 구매조건 따라 국내가격보다 최대 95.3% 비쌀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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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화장품, 구매조건 따라 국내가격보다 최대 95.3% 비쌀 수도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09.10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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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소비자원]

해외직구가 보편화되면서 화장품 해외구매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배송대행료, 구매 수량 등에 따라 이점은 달라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수입 브랜드 화장품 15개 제품의 국내외 가격을 비교 조사한 결과 단품으로 구매할 경우 13개 제품은 국내구매가, 2개 제품은 해외직구가 저렴했다.

그러나 일반적인 해외직구 소비자의 구매행태를 반영해 면세한도 내에서 최대 수량을 구매할 경우 8개 제품은 국내구매가, 7개 제품은 해외직구가 저렴했다.

조사 대상 15개 제품을 단품으로 구매할 경우 13개 제품은 해외직구 가격이 국내구매가에 비해 최저 0.7%에서 최고 95.3%(바비브라운·럭스 립칼라(히비스커스3.8g))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해외직구 가격이 더 저렴한 제품은 2개로 최고 7.2%(랑콤·이드라젠 집중 수분크림(50ml))의 차이를 보였다.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는 아무리 가벼운 제품이라도 기본 배송대행료(약 1만3000원)를 부담해야 하는데 단품 구매 시 총 구매가에서 배송대행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져 해외직구의 이점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국제 배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1개의 제품을 구매하기보다 면세한도까지 여러 개의 제품을 함께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소비자의 구매행태를 반영해 화장품을 면세한도까지 최대 수량 구매할 경우 총 15개 중 8개 제품의 해외직구 가격이 국내구매가에 비해 최저 1.7%에서 최대 42.5%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7개 제품은 해외직구 가격이 국내구매가 대비 최저 2.5%에서 최고 50.7%(맥·아이 섀도우 프로 팔레트(템팅 1.5g)) 저렴했다.

결과적으로 화장품 구매 시 면세한도와 구매수량에 따라 국내와 해외 구매의 가격 우위가 달라질 수 있고, 특히 미국에서 발송하는 목록통관 화장품은 면세한도가 높아 구매 수량에 따른 가격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화장품을 해외직구로 구매할 경우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의 수량 등을 고려해 국내외 판매가격을 꼼꼼히 비교한 후 구매를 결정해야 하고 해외 쇼핑몰 간에도 사은품, 현지 배송료 등의 거래 조건이 다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기능성 화장품 여부 등 제품과 구입 국가 등에 따라 통관 방법과 면세한도가 달라 제품별 상세 정보와 관세청 정보를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해외직구에 대한 정보는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원스톱 종합 정보망인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http://crossborder.kca.go.kr)’을 참고하면 된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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