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자 1년 만에 68.2% 증가…개인은 두 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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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자 1년 만에 68.2% 증가…개인은 두 배 급증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09.1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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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확대되면서 올해 신고자가 크게 늘었다. 특히 개인 신고자는 작년의 두 배가 급증했다.

국세청은 올해 6월 실시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2165명이 61조5000억원을 신고해 지난해보다 신고인원은 878명(68.2%) 증가하고 신고금액은 4조9000억원(7.4%) 감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이 가운데 개인은 1469명으로 5638개 계좌, 6조4000억원을 신고해 지난해보다 인원은 99.6% 증가하고 금액은 7.2% 감소했다.

법인은 696개로 1만515개 계좌, 55조1000억원을 신고해 지난해보다 법인 수는 26.3% 증가하고 금액은 7.4% 감소했다.

신고자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개인이 43억원이었으며 법인은 792억원이었다.

작년에 비해 개인은 54.0%, 법인은 26.6% 감소했다 이는 올해 신고기준금액 인하에 따라 5억원에서 10억원 사이의 소액 신고자 수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신고금액 구간별로는 개인의 경우 신고기준금액 인하에 따라 올해 새롭게 신설된 신고금액 5억∼10억원 구간이 43%(627명)로 가장 많고 법인의 경우 10억∼50억원 구간이 42%(291개)로 가장 많았다.

계좌 유형별로는 예·적금계좌의 신고금액이 31조7000억원(51.6%)으로 전체 금액 중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주식계좌로 23조8000억원(38.7%), 그 밖의 파생상품·채권·보험 등 계좌가 6조원(9.7%)으로 나타났다.

예·적금계좌 신고금액은 작년 대비 9조3000억원 감소한 반면 주식계좌 신고금액은 3조원이 늘었다.

한편 올해 신고금액은 해외 금융상품 수익률 저하 등에 따른 특정국가 관련 해외 예금계좌 신고액 감소와 일부 고액 신고자의 해외주식 처분 등 다소 우발적 요인으로 7.4% 하락했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미신고자 333명을 적발해 과태료 1047억원을 부과하고 43명을 형사고발했다.

국세청은 올 하반기에도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관세청과의 정보공유 등을 통해 미신고 혐의자를 선별해 신고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라며 출국 등 사유로 아직 신고하지 못했더라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50% 감경받을 수 있다고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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