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확인·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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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확인·권고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9.09.1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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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이 추석 명절을 맞아 부모님과 집안 어르신들의 면허증 갱신 기간을 확인하고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예약해 줄 것을 권고했다.

올해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만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고 면허 취득·갱신 전 인지능력 자가진단이 포함된 2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올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대상자는 18만6478명이다. 지난 1~8월 교육 이수자는 6만7846명으로 전체 교육 대상자 비중의 36.7%를 차지한다.

고령운전자는 갱신 기간 내에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면허 갱신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고 적성검사 기간 만료 이후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자동 취소된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예약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또는 고객지원센터(1577-1120)를 통해 가능하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고객지원센터 전화 업무가 중단되기 때문에 온라인(PC·모바일)으로 예약해야 한다.

올해 면허증 갱신 대상자 중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은 1944년생 어르신의 경우 만 74세로 교육을 이수할 필요 없이 가까운 면허시험장을 방문해 적성검사만 통과하면 갱신된 면허증을 당일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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