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토지 재산세 3조2718억원 부과…30일까지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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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토지 재산세 3조2718억원 부과…30일까지 납부해야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9.09.1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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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 소재 주택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가 오는 16일부터 시작된다고 11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건물·선박·항공기가 납부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과 토지가 납부 대상이다.

이번 9월 부과된 재산세는 400만건(3조2718억원)으로 고지서는 지난 10일 우편 발송됐으며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이고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 건수는 지난해보다 14만3000건(3.7%) 증가했는데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이 11만6000건(4.3%) 증가, 단독주택이 9000건(1.9%) 증가, 토지가 1만8000건(2.5%) 증가했다.

지난해에 비해 공동주택의 부과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주택 재건축의 영향으로 보이고 토지 부과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상가·오피스텔 신축 등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주택·토지의 재산세 금액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이유는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과 개별공시지가가 공동주택은 14.0%, 단독주택은 13.9%, 토지는 12.3%로 각각 상승했기 때문이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6819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3649억원, 송파구 2933억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로 358억원이고 강북구 364억원, 금천구 455억원 순이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3636억원을 ‘공동재산세’로 25개 자치구에 545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 2008년 처음 도입됐다.

한편 이달 발송된 재산세 고지서에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 안내문을 동봉해 발송했으며 시각장애인 2196명에게는 별도의 점자안내문을 동봉해 발송했다.

우편으로 송달받은 재산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로 계좌 이체,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인터넷·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들은 ARS(전화 1599-3900)를 이용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고 ETAX·STAX 납부와 관련된 상담 전화는 1566-3900번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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