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33개국서 번역·공증 없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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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33개국서 번역·공증 없이 사용
  • 심양우 기자
  • 승인 2019.09.1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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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도로교통공단]
[자료=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이 운전면허증 뒷면에 면허정보를 영문으로 표기한 ‘영문 운전면허증’을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한다.

기존 국내 운전면허증은 한글로만 표기돼 외국에서 운전할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출국 후 한국대사관에서 번역공증을 받아야 했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국내 운전면허증 뒷면에 운전면허 정보를 영문으로 표기해 발급하며 이에 영국·캐나다·호주·싱가포르 등 33개국에서 별도 절차 없이 운전이 가능하다. 영문 운전면허증을 소지하더라도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한 국가로 출국할 경우 국제운전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한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 신규 취득, 적성검사와 갱신, 재발급 시 신청 가능하다.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명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 컬러사진, 수수료 1만, 적성검사 시 1만5000원 등이다.

영문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은 국가마다 상이하나 대부분 3개월가량의 단기간만 허용하고 있어 장기 체류할 경우 해당국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사용기간이나 요건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어 출국 전 대사관에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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