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 이달 30일까지 신고해야
상태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 이달 30일까지 신고해야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09.16 13: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향교재단 등은 오는 30일까지 해당 사항을 주소지 또는 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에 앞서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부동산을 신고받아 이를 정기 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32만여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합산배제 신고란 임대주택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를 말한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전용면적과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기숙사·미분양 주택을 포함한 사원용 주택 등과 주택 건설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다.

임대주택에 대해 과세 기준일(6월1일) 현재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 등록과 주택임대업 사업자 등록을 각각 해야 한다.

과세특례 신고대상은 실질적으로 개별 향교와 개별 종교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이지만 명의는 향교재단과 종교단체로 등기된 부동산이며 개별단체를 실질 소유자로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은 향교재단 등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된 개별단체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이때 신고는 향교재단 등에서 일괄로 신고하면 되고 개별단체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올해는 조정대상지역 신규 취득 매입임대주택과 임대료 증액 제한 등 합산배제 요건이 강화됐다.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지난해 9월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새로 취득한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적용대상이 아니다. 다만 지난해 9월13일까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에 적용된다.

임대주택의 경우 올해 2월12일 이후 주택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할 경우에는 합산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납세자는 과세대상 물건에 소유권·면적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이달 30일까지 물건 변동내역을 반영해 합산배제 신고를 해야 정기고지·납부 시 정확한 세액이 부과되며 기존 신고한 내용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다만 기존에 합산배제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이 올해 2월12일 이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해 주택 임대차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합산배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보유자는 임대사업자 등록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임대하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다가구주택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합산배제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신탁회사와 금융기관에 부동산을 신탁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인 신탁회사 등 수탁자가 합산배제 신고를 한 경우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납세자 신고편의 증진과 인터넷 이용환경 변화에 맞추어 모바일 신고 안내를 일부 병행 실시하고 있다며 향후에는 모바일 신고안내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