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개별소비세 신설 부과 ‘위헌소지’…“입법취지·과잉금지 원칙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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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개별소비세 신설 부과 ‘위헌소지’…“입법취지·과잉금지 원칙 위배”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4.10.1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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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통상적 세율 5~20%…위헌제소 검토중”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에 출고가 대비 77%의 개별소비세 부과는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개별소비세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소비품목에 높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같은 소득역진적 간접세의 역기능을 보완하는 기능이 입법목적으로 명시돼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7일 “주로 저소득층이 소비하고 있는 담배에 고율의 개별소비세를 새로 부과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세금의 역진성을 더욱 강화해 흡연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위헌 소지가 많아 위헌제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설사 담배를 사치품이라 하더라도 통상 사치성 품목의 세율이 출고가격의 5~20%인데 반해 담배에만 출고가격의 77%를 세율로 부과하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는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8년 ‘특별소비세’에서 명칭이 바뀐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상품 또는 서비스의 소비행위에 대해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세금이다. 부가가치세의 역진적 기능을 보완하고, 사치성 고가물품이나 불요불급한 소비행위에 대한 억제, 환경오염 방지 및 소득재분배를 부과목적으로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골프장 입장료에 붙는 개별소비세에 대한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해 지난 2012년 2월23일 “개별소비세 부과는 사치성 소비의 담세력에 상응하는 조세부과를 통해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도모한다는 경제·사회 정책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며 “(골프장 입장료에 붙는 개별소비세는) 그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

골프장 입장료와 달리 담뱃값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세금을 더 걷기 위해 억지 논리를 갖다 붙인 점이 뚜렷하다는 지적이다.

납세자연맹은 “이번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이 확정될 경우 현행 6조7249억원에서 9조5594억원으로 2조8345억원의 세수 증가효과가 있다”며 “세수증가분 중 신설된 개별소비세가 1조7569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62%)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가 가장 많은 세수가 징수되는 담배가격(4500원)을 결정한 점과 국세인 개별소비세 증세액이 가장 많은 점을 들어 “겉으론 국민건강을 내세우지만 실제론 세수부족을 메우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연맹은 꼬집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가격의 77%라는 고율 세금을 신설해 부과한다는 것은 오직 세수확보만을 염두에 둔 전형적 서민증세”라며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신설을 즉각 중단하라”고 축구했다.

납세자연맹은 정부의 개소세법 개정안 입법 상황을 지켜본 뒤 필요하면 위헌제소를 제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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