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시행 첫 날부터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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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시행 첫 날부터 인기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9.09.1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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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이 지난 16일부터 영국·호주, 캐나다 등 33개국에서 통용되는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을 시행해 1000건 이상을 발급했다.

그동안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 없이도 운전이 가능했지만 국내 운전면허증이 한글로만 표기돼 있어 이러한 국가에서도 별도의 번역공증서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안내사항 등이 기재돼 있던 기존 운전면허증의 뒷면을 개선해 운전면허 정보를 영문으로 표기한 영문 운전면허증을 희망자에 한해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호주·싱가포르 등 아시아 9개국과 영국·스위스 등 유럽 8개국, 캐나다 12개주 등 아메리카 10개국 등 33개 국가에서 통용된다.

통용 국가는 번역공증 없이 운전 가능한 국가를 말하고 각 국가마다 사용기간이 다르나 대부분 3개월의 단기간만 허용하고 있어 장기체류 시에는 해당국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또 각국의 상황에 따라 추가 요구 서류와 변동사항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어 사전에 방문 국가 대사관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영문 운전면허증 시행 첫 날인 지난 16일 서울 강남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하루 동안 발급 건수가 1067건을 기록했고 온라인 발급자까지 포함할 경우 1500여건에 달한다.

강남운전면허시험장 관계자는 “해외에서 운전을 하려는 방문객 외에도 해외 각국에서 영문 운전면허증이 여권을 대체할 신분증으로서의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발급자가 몰렸다”고 말했다.

한편 영문 운전면허증 신청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에서 기존 국내 운전면허증의 적성검사·갱신 기간 시 영문면허증을 함께 신청하거나 재발급 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수수료는 1만원, 적성검사 시 1만5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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