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항공사 광고 43.3% 실제 요금보다 적게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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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항공사 광고 43.3% 실제 요금보다 적게 표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09.18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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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저비용항공사(LCC)의 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특가이벤트도 많아지고 있지만 정보제공 미흡 등으로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G마켓·옥션·11번가·인터파크 등 오픈마켓 4개 사이트를 통해 판매되는 국내 저비용항공사의 항공권에 대한 일부 광고에서 ‘총액 표시제’에 포함된 5개 항목의 정보가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위탁수하물 비용 정보를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소비자가 지불해야 할 총 금액을 쉽게 확인하고 상품 간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2014년 7월15일부터 ‘항공운임 등 총액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광고 60개 중 26개(43.3%) 광고가 총액 표시제를 준수하지 않았다.

세부적으로는 항공운임 등 총액을 실제 결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고지하거나 유류할증료가 포함돼 있다고만 할 뿐 정확한 요금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위탁수하물 비용은 총액 표시제에 따라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항목은 아니지만 저비용항공사의 특성상 무료 위탁수하물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에도 이를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19개(31.7%) 광고는 위탁수하물 비용 관련 안내가 없거나 불분명하게 안내하고 있었다.

19개 중 15개는 위탁수하물 비용을 안내하지 않았으며 4개는 일반적인 위탁수하물 규정만 고지할 뿐 판매 항공권에 적용되는 위탁수하물 비용 정보를 알리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저비용항공사와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항공권 판매 시 총액 표시제 준수와 위탁수하물 비용 관련 안내 강화를 권고했고 국토부에는 사업자 대상 총액 표시제 교육·홍보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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