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증권사 포함 모든 금융권 개인 계좌 잔액 조회·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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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증권사 포함 모든 금융권 개인 계좌 잔액 조회·정리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09.2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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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인 ‘내계좌 한눈에’가 도입돼 개인이 보유한 전 금융권역의 계좌 잔액 조회와 정리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부터 22개 증권사도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 연결돼 본인 명의 계좌정보 조회와 소액 계좌 정리가 가능하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잔액이 50만원 이하이고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바로 해지·이전해 찾을 수 있게 된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2016년 12월 은행부터 시작된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약 3년여간 709만명이 이용하고 계좌잔액을 확인한 후 922만개 소액 계좌가 해지됐으며 945억원을 찾아갔다.

금융감독원과 금융결제원은 서비스 대상기관을 은행에서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 카드회사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했고 이번에 증권사까지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 연결하면서 전 권역 금융회사로 서비스 대상기관을 확대했다.

이번에 연결된 증권사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증권사를 통해 주식·펀드 등을 거래하는 개인 고객은 인터넷 또는 모바일앱에서 본인 명의 모든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하고, 이중 잔액이 50만원 이하이고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본인의 다른 계좌로 잔고이전(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 후 해지할 수 있다.

서비스 대상 22개 증권사의 지난 6월말 기준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약 4000만개로 잔액(예수금)은 2000억원이다.

22개 증권사는 KB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 교보증권, 대신증권, DB금융투자,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미래에셋대우, 부국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케이프투자증권, 키움증권, 하나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차증권 등이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서비스 이용 방법은 인터넷 또는 모바일앱에서 계좌통합관리서비스(Account Info)에 로그인해 계좌를 조회한 후 원하는 계좌의 해지·잔고 이전하면 된다.

다만 연금저축 등 세제혜택상품계좌와 펀드 등 투자재산 연계계좌, 신탁 등 유효한 계약상품 보유 계좌는 최근 거래가 없어도 항상 활동성 계좌로 분류돼 계좌해지가 제한된다.

계좌 잔고는 본인 명의 은행·증권사 등의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이전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 중 선택할 수 있다.

잔고 이전은 소액·비활동성 계좌의 원활한 정리를 위해 계좌 전액을 대상으로 하며 잔고이전한 계좌는 자동 해지된다. 잔고이전 수수료는 회사별로 건당 300∼500원 수준이다.

은행(1조3000억원),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7000억원)까지 합산할 경우 계좌통합관리서비스로 찾을 수 있는 소액·비활동성 계좌 잔액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오는 4분기 중 금융권 장기 미거래, 휴면 금융재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금융소비자의 자산관리 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한 번의 로그인으로 모든 금융자산의 일괄조회가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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