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부터 스마트폰으로 ‘민방위 통지서’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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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부터 스마트폰으로 ‘민방위 통지서’ 전송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9.09.3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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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의 70만 민방위대원은 종이 대신 스마트폰으로 ‘민방위 통지서’를 받는다.

서울시는 민방위 통지서를 카카오톡·MMS·네이버앱 등 모바일로 자동 발송하고 모바일 통지서상에서 출결 확인과 설문조사까지 한 번에 이뤄지는 ‘스마트폰 기반 민방위 교육훈련 고지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30일 밝혔다.

연내 시스템 구축과 시범운영을 거쳐 2020년 3월 민방위 교육훈련부터 25개 전 자치구에서 전면 시행한다.

현재 민방위 통지서는 각 자치구별로 종이 통지서를 출력해 약 1만2000명의 통장(민방위대장)이 직접 각 가정을 방문해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1인가구 증가로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아지고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도 있어 통지서 전달이 어렵거나 오발송 되는 경우도 존재했다.

서울시는 스마트폰 민방위 통지서 도입으로 오발송 문제를 줄이고 통장의 업무부담을 더는 동시에 1인 가구의 수령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롭게 구축하는 ‘스마트폰 기반 민방위 교육훈련 고지 및 관리 시스템’은 기존 한국지역정보개발원뿐 아니라 25개 자치구의 민방위 교육훈련 정보를 총망라한 시 통합 표준화·자동화 시스템이다.

특히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제1호 안건으로 올초 채택된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를 통한 전자고지’를 전국 최초로 민방위 통지서 고지 업무에 적용했다.

시스템 구축은 지난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대국민 고지·안내문 전자화 시범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50%를 국비 지원을 받아 진행된다.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를 통한 전자고지’는 오프라인 등기우편 같이 송·수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다. 일종의 모바일 등기우편인 셈이다.

민방위 통지서는 본인인증절차를 거쳐 민방위대원 본인만 열람이 가능하다. 또 관련법에 따라 휴대전화 번호 수집 없이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식별값(CI)으로 전송해 보안성이 탁월하다.

서울시는 향후 민방위 관련 업무 전반의 임무고지와 안내에도 전자고지 시스템을 활용해 고지·안내에 대한 표준화를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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