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판촉비 전가’…대리점법 적용 한샘 첫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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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판촉비 전가’…대리점법 적용 한샘 첫 제재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10.14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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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들과 사전협의 없이 부엌·욕실 전시매장 관련 판촉 행사를 실시하고 관련 비용을 대리점들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킨 한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1억5600만원이 부과된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샘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부엌·욕실(KB: Kitchen&Bath) 전시매장 집객을 위한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입점 대리점들과 실시여부, 시기, 규모, 방법 등을 사전협의 없이 실시하고 관련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과했다.

한샘은 매년 KB 전시매장 판촉 관련 내부계획을 수립하면서 입점 대리점들의 판촉행사 참여를 의무화하고 사전에 개별 대리점이 부담해야 할 의무판촉액을 설정했다.

기본 계획에 따라 각 전시매장별로 입점 대리점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판촉행사를 결정·시행하고 관련 비용은 월말 입점 대리점들에게 균등 부과했다. 특히 입점 대리점들은 어떤 판촉행사가 어떤 규모로 이루어졌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판촉행사 비용을 부과받아 지불해야 했다.

이 같은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이익제공 강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제7조 제1항(이익제공 강요)에 해당된다.

이번 조치는 대리점법(2016년 12월23일 시행)을 적용해 의결한 첫 번째 사례로 본사·대리점 간 판촉행사 시 대리점들과의 사전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대리점법 제정 당시에는 시행일 이후 본사·대리점 간 체결된 계약 관계에 한해서만 대리점법을 적용하고 시행일 이전 체결된 계약 관계에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법 개정(2017년 10월31일)을 통해 계약 성립 시점을 불문하고 법 시행일 이후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대리점법을 적용하도록 변경했다.

한샘은 부엌, 침실, 거실, 욕실 등 주택 공간에 비치하는 가구, 생활용품 등을 제조하고 유통하고 있는 업체로, 특히 KB 가구 분야에서 높은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 KB 가구는 주로 KB 대리점, 리하우스 대리점과 리하우스 제휴점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며 2018년 6월 기준으로 전국에 약 300여개의 대리점이 영업 중에 있다.

또한 한샘은 별도의 KB 전시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제품을 한 곳에 진열해 고객들이 직접 한샘 제품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한 종합 전시공간이다.

KB 전시매장은 한샘 본사에서 관련 제품들을 제공해 전시장을 구성한 후 입점 대리점들이 전시제품을 활용해 방문 고객들을 대상으로 판매활동을 하는 구조다.

KB 대리점이 KB 전시매장에 입점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액과 인력채용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018년 5월 현재 전국에 분포된 KB 전시매장은 총 30개(플래그샵 10개, 표준매장 20개)이며 전시매장에 입점한 대리점 수는 총 155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본사와 대리점 간 공동판촉행사 시 본사가 일방적으로 결정·집행해 대리점들에게 부담을 주는 거래행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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