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조등·보조발판 등 27건 튜닝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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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조등·보조발판 등 27건 튜닝규제 완화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9.10.1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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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8일 발표한 ‘자동차 튜닝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국토부 고시인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14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 튜닝 시 승인이 필요한 대상들 중에서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들은 예외적으로 튜닝 승인·검사를 면제했으며, 이번 개정은 튜닝 현장의 의견수렴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전성 검토를 거쳐 추가 발굴한 경미한 사항들을 튜닝 활성화 차원에서 규제 완화하는 것이다.

승인·검사가 면제되는 27건은 전조등 변경, 플라스틱 보조범퍼, 환기장치, 무시동히터, 무시동에어컨, 태양전지판, 동력인출장치, BCT 공기압축기, 소음방지장치, 캘리퍼 및 부속장치, 연결장치, 화물자동차 적재함 내부칸막이 및 선반, 픽업덮개 제거 및 화물차 난간대 제거, 경광등 제거, 픽업형 난간대 설치·제거, 루프캐리어, 수하물운반구, 안테나, 자전거캐리어, 스키캐리어, 루트탑바이저(공기저항 감소목적), 컨버터블탑용롤바(차량 전복시 차체 훼손 방지용), 유리운송지지대(최대적재량 1톤이하), 루프탑텐트, 어닝(캠핑시 그늘막 용도), 교통단속용 적외선 조명장치, 승하차용 보조발판 등이다.

루프캐리어, 수하물운반구 등 12건은 기존에도 튜닝 승인·검사가 면제됐지만 설치 시 길이·높이·너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 경우는 튜닝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만 했다.

그러나 이러한 장치들은 사용자 편의목적에서 설치되는 것으로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고 새로운 제품들이 시장에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규제가 완화됐다.

특히 현장에서 수요가 많은 ‘승하차용 보조발판’의 경우 기존에는 튜닝 시 차 너비에서 30~40㎜까지만 허용됐지만 노약자나 어린이들의 승차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장치임을 감안해 좌·우 각각 50㎜까지 허용됐다.

국토부 자동차정책과 윤진환 과장은 “이번에 규제가 완화되는 튜닝사례 27건은 튜닝승인·검사가 면제되며 연간 약 2만여건(총 튜닝승인 16만여건 대비 약 12% 수준)이 면제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8월8일 발표한 ‘자동차 튜닝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튜닝 인증부품 확대, 캠핑카 차종 확대 등의 과제들도 계획대로 추진될 예정으로 튜닝 인증부품 확대의 경우 10월 중 튜닝부품 인증기관인 ‘한국자동차튜닝협회’에서 ‘LED 광원(전조등用)’, ‘조명 휠캡’, ‘중간소음기’를 튜닝부품으로 추가 인증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캠핑카 차종 확대의 경우는 올해 8월27일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 시기(2020년 2월 28일)에 맞춰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화물차와 특수자동차 간의 차종 변경 튜닝을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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