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내부거래 금액·비중 증가…규제 사각지대 회사서 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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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내부거래 금액·비중 증가…규제 사각지대 회사서 빈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10.1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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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내부거래 금액과 비중이 작년보다 증가한 가운데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서 빈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발표한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상품·용역거래 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 지정 기준 59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98조6000억원으로 비중은 12.2%였다.

1년 전보다 비중은 0.3%포인트, 금액은 7조2000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최근 5년간(2014∼2018년) 내부거래 비중은 12% 내외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금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17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대기업집단은 셀트리온이 41.4%로 가장 높았고 SK(25.2%), 넷마블(23.1%) 순이었으며 내부거래 금액이 큰 집단은 SK(46조4000억원), 현대자동차(33조1000억원), 삼성(25조원) 순이었다.

셀트리온은 생산·판매업체 분리로 인한 내부거래가, 넷마블은 게임 개발사와 유통사 간 내부거래가, 현대차·SK·삼성은 수직계열화로 인한 내부거래가 주요 원인이었다.

전체 계열사(1826개사) 중 내부거래가 있는 회사는 1440개사(78.9%)로 내부거래 비중이 30%이상인 회사도 630개사(34.5%)이었다.

작년과 올해 연속으로 분석 대상에 포함된 57개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12.0%로 0.2%포인트 증가했고 내부거래 금액은 190조7000억원으로 7조5000억원 증가했다.

내부거래 비중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카카오(4.3%p), 효성(3.4%p), 현대중공업(2.5%p) 순이었다.

카카오는 카카오의 사업부문 분사와 서비스이관으로 내부거래 증가했고 효성은 ㈜효성 분할에 따른 분할회사 간 내부거래가, 현대중공업은 유가상승에 따른 매출액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따.

내부거래 금액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SK(3조6000억원), 현대중공업(1조8000억원), 현대자동차(1조3000억원) 순이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총수가 없는 집단보다는 총수가 있는 집단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13.7%로 0.1%포인트 증가했으며 금액으로는 142조원으로 9조1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분석대상 대기업집단이 작년에 비해 내부거래 금액과 비중 모두 소폭 증가한 것은 상위 집단과 신규 지정집단의 영향이 큰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작년 내부거래 증가는 상위 10개 집단의 매출액과 내부거래 금액이 모두 증가한 한편 내부거래 금액의 증가율(6.0%)이 매출액 증가율(4.9%)을 상회함에 따라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이 소폭 증가했다는 것이다.

그 요인은 유가상승으로 인한 계열사 간 매출액 증가, 회사 분할 등 사업구조 개편 및 계열제외로 인한 전체매출액 감소 등 다양한 사유에 따른 영향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신규로 지정된 2개 집단의 평균 내부거래 비중이 23.5%로 지정 제외된 3개 집단 19.0%보다 더 높은 영향도 있었다.

업종별 내부거래 비중은 사업시설 관리, SI업 등 서비스업에서 높게 나타나는 반면 내부거래 금액은 석유정제품, 자동차 등 제조업 및 건설업에서 크게 나타났다.

내부거래 금액이 2조원 이상인 업종에서는 SI업, 전문직별 공사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의 업종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다.

내부거래 금액은 전문직별 공사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이 크게 증가했다.

특히 올해 사익편취 규제대상 186개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1.2%, 금액은 9조2000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금액과 비중이 모두 각각 2.9%포인트, 4조2000억원 감소했다.

작년과 올해 연속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포함된 140개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도 모두 각각 0.2%포인트, 8000억원 줄었다.

반면 사각지대에 있는 333개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2.4%, 내부거래 금액은 27조5000억원으로 비중은 0.7%포인트, 금액은 2조9000억원 증가했다. 금액은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9조2000억원)보다 약 3배나 컸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사각지대 333개 회사는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의 29개 상장사와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의 자회사 205개,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의 상장 자회사 99개를 말한다.

특히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의 자회사의 내부거래비중은 16.7%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사각지대 회사의 계열회사 간 거래(27조5000억원) 중 90.4%(24조8000억원)가 수의계약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86.8%)에 비해 3.6%포인트 높고 금액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8조원)의 약 3.1배(24조8000억원)에 이른다.

사각지대 회사가 영위하는 업종 중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은 종이제품 제조업(89.0%), 사업지원 서비스업(73.4%), 전문직별 공사업(50.0%), SI업(49.7%), 사업시설 관리업(48.3%) 순이었다.

이 중 사업지원 서비스업(99.9%), 종이제품 제조업(99.7%), SI업(91.2%), 전문직별 공사업(82.5%), 사업시설 관리업(82.1%) 순으로 내부거래 중 수의계약의 비중이 높았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가 감소해 사익편취 규제에 따른 개선효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면서 특히 수직계열화와 같은 산업특성과 무관하게 내부거래가 발생하는 SI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업, 부동산업 등의 업종에서 내부거래와 수의계약 비중이 높아 거래관행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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