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종·호황 고소득탈세자 122명 동시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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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신종·호황 고소득탈세자 122명 동시 세무조사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10.16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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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사업자 조사 현장 사진. [국세청 제공]
고소득사업자 조사 현장 사진.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SNS마켓·인플루언서 등 신종·호황 사업자들과 호화생활 연예인, 호황 음식점 대표 등 고소득탈세자들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세금부담 없이 과시적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는 신종·호황 업종 고소득사업자 122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신종·호황 분야를 망라한 광범위한 업종이 대상으로 고소득사업자들의 특성을 다각도로 검증한 유형별 접근방법을 활용해 선정됐다.

먼저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종·호황업종을 포함한 모든 업종별 대표적인 탈세혐의 고소득사업자 54명이 선정됐으며 세법상 허점을 이용하거나 과세망을 피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등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탈세자 40명도 포함됐다.

여기에 업종별 유형에서는 포착되지 않았으나 신고 소득으로는 재산 형성과정이 설명되지 않는 호화·사치생활자 28명이 추가 선정됐다.

이번 조사 대상자들의 탈루유형은 성실납세의 근간인 신고·과세인프라를 위협하거나 납세의식을 저해한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국세청은 강조했다.

최근 신종 신종·호황사업자들은 기존의 과세인프라로는 일부 포착이 어려운 빈틈을 악용해 탈세를 시도하고 있고 기존의 단순무신고(과소신고) 방식이 아니라 대형로펌·회계법인의 도움을 받아 지능적이고 치밀한 탈세수법을 동원하거나 정당한 세금부담 없이 고가 승용차·주택을 이용하는 등 성실하게 납세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국세청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고소득사업자 총 1789명을 조사해 1조3678억원을 추징하고 91명을 범칙처분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881명을 조사해 6959억원을 추징하는 등 고소득사업자 조사 이래 최대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다.

비정기 조사 축소 방향으로 지난해 조사건수가 2016년보다 86건(8.9%) 감소했지만 부과세액은 629억원(9.9%), 소득적출률은 10.4%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지속적으로 강화해 온 과세 인프라를 통해 탈루혐의가 높은 사업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그간 축적된 조사 노하우와 역량이 집중된 결과다.

특히 올해 4월에는 유튜버·BJ 등 신종·호황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동시조사에 착수하는 등 과세 사각지대로 인식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세무검증을 실시한 바 있다.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고액 연봉을 받는 유명 운동선수 A씨는 부모 명의로 사업장·직원도 없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해당 업체로부터 자문수수료 명목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 페이퍼 컴퍼니의 가공 매출을 숨기기 위해 친인척 등을 직원으로 등재하는 등 사업을 영위한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다. 또한 세무대리인은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도록 유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력해 세금을 탈세할 수 있도록 협조했다.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국내와 해외에 많은 팬을 보유한 유명 연예인 B씨는 해외 팬들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팬미팅을 개최하면서 수십만원 상당 티켓을 판매하고 티켓 매출액과 굿즈 상품 판매대금을 부모 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신고를 누락했다. 사적으로 사용한 식대, 고급 차량리스료 등을 부당하게 공제받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에게는 가공인건비를 지급해 소득을 탈루했다. 또한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승용차, 해외 고액 소비, 고가 부동산 구입 등 사치 생활을 영위했다.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인터넷 방송을 통해 수백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명 1인 방송사업자 C씨는 방송콘텐츠 조회수에 대한 광고수입금액을 외화로 수취해 과세자료가 드러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신고를 누락하고 백화점, 마트, 쇼핑몰 등에서 사용한 가사 관련 경비, 사적으로 사용한 접대성 경비를 공제해 소득을 탈루했다.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TV 방영 등으로 유명세를 얻으면서 관광객이 몰려 호황을 누리고 있는 D음식점은 카드결제를 기피하고 현금으로 결제를 받아 매출액을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관하면서 신고 누락하고 세무조사 회피와 매출누락을 감추기 위해 동일 장소에서 자녀, 법인 명의, 본인 명의 등 개·폐업을 반복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했다. 또한 탈루한 소득을 자녀들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현금으로 증여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 같은 고소득사업자의 고의적·지능적 탈세에 대해 “그물(세원관리 영역)은 넓게 펼치고 그물코(과세전략)는 촘촘히 짠다”는 원칙하에 철저한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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