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우려’ 무·저해지환급금보험 상품 ‘소비자 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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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 우려’ 무·저해지환급금보험 상품 ‘소비자 경보’ 발령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10.28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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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에 가입할 때 불완전판매 등 우려가 있어 금융감독원이 28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은 납입기간 내 계약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지만 보험료가 낮은 점만 강조돼 판매되고 있다.

또한 보장성 보험이지만 목돈마련 목적의 저축성보험처럼 안내되거나 납입기간 이후의 높은 환급률만 강조되는 사례 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판매건수는 2016년 32만건에서 2018년 176만건, 올해는 1분기에만 108만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판매 초기에는 암보험 등 건강보험과 어린이보험을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으로 판매했지만 최근에는 보험기간이 장기인 종신보험과 치매보험 등을 중심으로 판매가 늘고 있다.

납입기간 20년 이상 계약이 대부분(생명보험 58%·손해보험 71%)으로 향후 경기 침체로 인한 해지 증가시 민원 급증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보험상품 명칭에 ‘해지환급금 미지급무(일부지급) 또는 무·저해지환급금 등의 용어를 포함하는 보험은 ’소비자 경보‘ 대상이라며 안내자료를 통해 일반상품과 비교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보험료 납입완료 이전에 계약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일반상품보다 적다는 사실을 상품안내자료와 계약자확인서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사실만 강조하는 경우 유의해야 한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게 지급됨을 설명하지 않고 납입완료 이후 환급률이 높은 점만을 강조해 판매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하며 종신보험이나 치매보험은 사망 또는 치매를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으로 저축·연금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보험료 납입완료 이전에는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어 이를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대출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가입해 하며 보험계약을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다면 일반상품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하지만 중도해지시 납입한 보험료를 전혀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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