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소득세 과세…내년 6월1일까지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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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소득세 과세…내년 6월1일까지 신고해야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10.2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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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비과세돼 왔던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2019년 귀속부터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국세청은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자는 2019년 귀속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내년 6월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할 경우 세무서와 시군구청에 주택임대업을 모두 등록하면 필요경비율(등록 60%·미등록 50%)과 기본공제(등록 400만원·미등록 200만원)에 혜택이 있다.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또한 내년부터는 주택임대소득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를 미등록 가산세로 부과받게 된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산출세액이 없어도 사업자미등록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으며 올해 12월31일 이전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내년 1월21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업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시행에 따른 납세자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매년 주택임대소득자에게 소득세 신고 전에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신고 후에는 고가주택·다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특히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등 축적된 과세인프라를 통합적으로 분석해 불성실 신고혐의자 2000명에 대해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검증 과정에서 명백한 탈루혐의가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있고 탈루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해 엄정하게 검증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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