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초과검출’ 할로윈 데이 어린이 의류 2개 모델 리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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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초과검출’ 할로윈 데이 어린이 의류 2개 모델 리콜 명령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10.2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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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이 초과검출돼 리콜조치된 신화트루니㈜의 ‘히트인 할로윈 긴팔상하세트’(왼쪽)와 ㈜유에스어페럴의 ‘할로윈 해골 튜튜드레스’. [국가기술표준원 제공]
유해물질이 초과검출돼 리콜조치된 신화트루니㈜의 ‘히트인 할로윈 긴팔상하세트’(왼쪽)와 ㈜유에스어페럴의 ‘할로윈 해골 튜튜드레스’. [국가기술표준원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유해물질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할로윈 데이 의류 2개 모델에 대해 리콜 명령조치를 했다.

할로윈 데이 관련 의류·장신구·완구 등 52개 모델에 대해 지난 9~10월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화트루니㈜의 ‘히트인 할로윈 긴팔상하세트’는 상의 전면 납 함유량이 149mg/kg로 안전기준(90mg/kg)을 1.7배 초과했다.

납에 노출될 경우에는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유에스어페럴의 ‘할로윈 해골 튜튜드레스’는 치마 겉감에서 폼알데하이드 함유량이 130.4mg/kg로 안전기준(75mg/kg)을 1.7배 초과했다.

폼알데하이드에 노출될 경우 시력장애, 피부장애, 소화기 및 호흡기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리콜 명령을 내린 2개 모델은 시중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29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공개하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globalrecalls.oecd.org)에 등록됐다.

이와 함께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됐다.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으로 신고해 줄 것과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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