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정역·장한평역 역세권 청년주택 1083호 입주자 모집…내년 5월부터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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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정역·장한평역 역세권 청년주택 1083호 입주자 모집…내년 5월부터 입주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9.10.3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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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이 오는 11월1일 공공주택 제2차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헤 11월18~22일 입주자를 모집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청년들이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있는 주거공간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원하고 민간이 주도해 건설하는 주택(아파트)이다. 앞서 지난 9월17일 시행된 첫 입주자 모집에서 공공주택의 경우 140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뜨거운 관심을 보인 바 있다.

이번에 모집공고되는 역세권 청년주택은 합정역 인근 서교동 395-43번지(공공 162호·민간 751호)와 장한평역 인근 용답동 233-1번지(공공 22호·민간 148호)이며, 이 중 공공주택 184호(합정역 162호·장한평역 22호)가 11월1일 먼저 입주자모집 공고되고, 11월5일 민간주택을 입주자모집공고한다. 입주는 2020년 5월 이뤄질 예정이다.

합정역 인근 서교동에 위치한 청년주택은 공공 162호 중 2인이 같이 생활하는 쉐어형이 37호이며 커뮤니티 공간으로 공연장(연면적 2019.98㎡)과 음악연습실, 갤러리 등 문화센터와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코워킹 등 교육지원 공간, 각종 강의실, 회의실 등 지식센터로 구성된 공공업무시설(연면적 2491.80㎡) 등이 있어 입주민과 인근 주민이 여가와 문화활동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역세권 청년주택은 입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북카페, 빨래방, 커뮤니티 공간이 있고 아파트로 발코니 확장형이며 확장시 전용면적 기준으로 실사용면적이 약 25% 늘어나게 돼 일반 원룸에 비해 훨씬 공간활용에 유리한 구조다.

예를 들면 전용면적 14㎡의 경우의 발코니 확장시 약 18㎡정도가 되며 전용 17㎡의 경우는 확장시 실 사용면적이 약 21㎡가 된다.

서울시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입주 모집 대상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3인 가구) 100%(541만원) 이하로 주거난을 겪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이다. 또한 소득이 적은 청년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에 따라 입주 순위를 달리했다.

민간사업자가 공급하는 899호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인근 유사부동산 시세의 85~95%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한다.

이 중 성동구 용답동의 30호는 주변 시세의 85% 수준에서 특별공급되며 118호는 인근 유사부동산 시세의 95% 수준에서 일반공급된다. 다만 합정역 인근의 역세권 청년주택은 정책시행 초기에 시범사업으로 추진돼 민간공급분에 대해 특별·일반공급 구분 없이 시세의 90% 이하로 공급된다.

한편 서울시는 민간주택이 공공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높은 점을 감안해 민간주택 입주자에게 무이자로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등 별도의 주거비를 지원해 임대료 부담을 줄여줄 예정이다.

[자료=서울시]
[자료=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의 입주자 자격은 크게 연령 기준, 소득 기준, 자산 기준으로 나뉜다. 공공주택의 경우 연령 기준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만19~39세 이하,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3인 가구) 100% 이하에서 순위별로 차등을 두고 있다.

예를 들면 청년가구소득이 271만원(전년도 도시근로자 3인가구 평균소득 50%)이하일 경우에 1순위이며 입주자가 청년 1인일 경우 소득이 216만원이면 1순위가 된다.

자산 기준은 올해의 경우 각각 대학생 7500만원 이하, 청년 2억3200만원, 신혼부부 2억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민간주택 중 특별공급하는 경우에도 소득 및 자산 기준을 두고 있으며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3인 가구) 120% 이하에서 순위별로 차등을 두고 있지만 일반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한편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 자격 중 특별한 부분은 계층에 상관없이 입주 대상 모두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고 타인의 차량도 직접 운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다만 생계용과 장애가 있는 입주자의 장애인 차량의 경우와 일부 이륜차(125cc 이하)의 경우 예외를 두고 있다.

입주자 선정은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신청자들 중 소득에 따라 우선순위를 준다. 소득순위가 같은 대상끼리 경합 시에는 2차로 지역순위를 따져 입주 건물이 소재한 해당 자치구에 거주, 재학, 재직하는 대상자가 우선하도록 하였으며, 소득과 지역순위가 동일한 경우는 추첨으로 선정한다.

청약 신청은 11월18~22일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서류심사 통과자 결과 발표는 12월6일, 최종 당첨자 발표는 2020년 3월4일, 입주는 내년 5월부터 가능하다.

단지배치도와 평면도, 자세한 신청 일정, 인터넷 청약방법 등 입주자 모집공고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와 서울시 홈페이지의 분야별 정보(주택건축)→청년주택사업 사이트(http://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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