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손가락 살인’ 악성 댓글…본질적인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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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손가락 살인’ 악성 댓글…본질적인 대책 시급
  • 유준안 광주대동고 2학년
  • 승인 2019.11.01 0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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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91%에 달하고 있다. 굳이 통계를 말하지 않아도 십중팔구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가구당 인터넷 보급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에 따라 모두가 어렵지 않게 필요로 하는 정보를 찾고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웹서핑을 하다 보면 한 번쯤 눈살을 찌뿌리게 된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의 특성을 오용해 무분별한 비방행위, 모욕 행위,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악성 댓글 때문이다. ‘악성 댓글’은 악성 리플(악플)과 동의어로 사전적인 의미는 인터넷 기사 밑에 네티즌 좋지 않은 글이나 욕, 비방글을 말한다. 사이버 범죄의 한 종류에 해당한다.

현대사회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소통하는 초연결사회이다보니 악성 댓글에 노출되기 쉬워졌다. 2018년에는 1만4000여건이 넘는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에 관한 범죄 신고가 있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한 여배우가 계속되는 악플로 자살에 이르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며 ‘악성 댓글의 처벌을 강력히 하자’는 주장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되었다.

이처럼 악성 댓글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심한 우울증을 겪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회적인 문제가 꾸준히 발생해 오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러한 손가락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법률과 대책들을 마련했을까? 인터넷 상에서 타인을 모욕한 경우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11항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거짓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동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현실에서 가해자에 대한 사법처리가 이뤄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고, 힘들게 가해자를 법정에 세워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고 한다. 그래서 인터넷 댓글에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2012년 실제로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된 적이 있었지만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굳이 위헌 결정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인터넷 실명제가 시행된 지난 5년 동안 악플이나 사이버 모욕은 사라지지 않았던 만큼 인터넷 실명제는 실패한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7명은 인터넷 실명제에 찬성했다. 악성 댓글에 대한 피해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요즘 인터넷 실명제가 다시 화두에 오르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 실명제를 대체하는 방안으로 지난 10월25일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인터넷 준실명제(설리법)’의 도입으로 댓글을 작성할 때 책임감을 높이고 익명에 숨은 폭력이자 간접살인인 악플을 근절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댓글 아이디의 풀네임을 공개하고 IP를 공개해 온라인 댓글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사용자 스스로 댓글을 판별해 가짜뉴스나 허위 사실 등 댓글 부정행위를 개선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표시의 의무를 부과해 포털별로 달리 이루어졌던 아이디 공개 정책을 단일화하고 준실명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명시했다.

박대출 의원은 “준실명제 도입으로 자신의 댓글에 부여되는 책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익명에 숨은 폭력이자 간접살인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를 넘어 언어폭력의 자유, 간접살인의 행위는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안은 사실상 이미 위헌 결정이 난 인터넷 실명제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 통과될 가능성은 미지수로 판단된다. 설사 통과된다 하더라도 악플과 같은 온라인상의 혐오논란이 사라질 가능성이 크지 않은 탓이다.

포털 ‘다음’을 운영하는 카카오는 연예뉴스의 경우 댓글 서비스를 아예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포털 네이버도 검색어 조작 문제를 없애고 댓글을 검열하는 인공지능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점차 심각해지는 악성 댓글 문제의 해결은 개인의 윤리성이나 민간단체의 운동에만 맡겨 놓아서는 안 된다. 명예훼손에 대한 양형기준을 더 높이거나 관련 교육을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명예훼손은 형사처벌되는 범죄 행위로 이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하면 범죄를 억제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이와 같은 법에 따른 제제와 더불어 악성 댓글 작성자에 대한 처벌 내용을 최대한 많은 이들에게 알리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댓글 작성 칸 근처에 악성 댓글의 작성으로 인해 처벌받은 가해자의 사례나 악성 댓글의 처벌과 관련된 법 조항들을 노출시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조선 시대에는 칼로 사람을 죽였지만 지금은 글자로 사람을 죽인다’는 말이 있다. 사람의 심신에 상처를 주는 데는 발과 주먹 또는 총과 칼 같은 무기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 사이버 세상은 이미 또 다른 세상이 됐다. 그 세상을 안전하고 따뜻하게 만들어 나가야 할 책무는 우리 모두에게 있다.

열 개의 손가락이 총·칼보다 흉악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아름다운 선플로 성숙한 인터넷 문화가 자리 잡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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