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강남4구·마포·용산·성동·영등포구 27개동 지정
상태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강남4구·마포·용산·성동·영등포구 27개동 지정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9.11.06 15: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강남4구 22개동과 마포·용산·성동·영등포 등 4개구 5개동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과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를 발표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집값 불안우려 지역을 선별해 동 단위로 핀셋 지정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8·2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이 확인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검토됐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그 결과 강남·서초·송파·강동 4개구와 후분양·임대사업자 매각 등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마포·용산·성동·영등포 4개구)가 지정 검토 대상으로 선별됐다.

다만 서울 내 타 지역과 서울 외 과천·하남·성남분당·광명 등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불안 유발 조짐 있을시 추가 지정을 검토키로 했다.

동 단위 지정 검토대상으로는 강남4구는 총 22개동, 기타 4개구는 총 5개동이 선정됐다.

강남4구는 정비사업이나 일반사업이 있고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지정하지만 사업물량이 적어 시장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 등은 제외됐다.

그 외에는 고분양가 책정 우려가 있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동·보광동, 성동구 성수동1가가 지정됐다.

이번 지정안은 지난 8월 제도개선 발표 이후 10월 보완방안 발표, 11월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 등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조정대상지역은 경기 고양시·남양주시, 부산 3개구(수영·동래·해운대구) 등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검토한 결과 경기 고양시, 남양주시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부산광역시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전 지역은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제외 지역은 고양시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와 남양주시 다산동, 별내동이다.

경기도 고양시 내 7개 지구는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신축 단지 위주로 거주 여건이 양호해 높은 가격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GTX-A 노선과 3기 신도시 관련 교통망 확충 등 개발 호재로 가격 상승 가능성도 높아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남양주시 다산동·별내동은 서울에 인접한 신도시(다산신도시·별내신도시)가 위치한 지역으로 서울 집값 상승세의 확산 영향으로 최근 집값 상승세가 뚜렷해 조정대상지역이 유지됐다.

한편 지난달 11일 착수한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지난 8월 이후 실거래 신고내역과 자금조달 계획서 전체를 확인해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1536건에 대해 우선 조사 중으로, 이르면 이달 내 1차 조사결과가 발표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최고 수준의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질 계획이라면서, 특히 최근 시장 상승세를 야기하는 투기 수요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를 면밀히 조사하고 편법 증여·대출 규제 미준수 등 불법 행위와 시장 교란행위가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 중심의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구성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