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빼로데이·수능 겨냥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2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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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빼로데이·수능 겨냥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27곳 적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11.0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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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명 빼빼로데이(11일)와 수학능력시험(14일)을 앞두고 지난달 21~25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과자·초콜릿 등 식품 제조·판매업체 3600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27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1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6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5곳, 기타 4곳 등이다.

경기도 이천시 식품제조가공업체 오루콘에프앤비·경기 파주시 다온숲CAFE&BAKERY·베이커리팩토리·서울 강동구 현대마트·인천 부평구 쉐라메르과자점·인천시 서구 곤트란쉐리에청라점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한 충남 아산시 서해안민속식품·전북 군산시 ㈜이성당 서수공장·전북 무주군 농업회사법인 데이웰㈜·전북 전주시 주식회사소부당·맘스브레드제조 등은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해 적발됐다.

이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또한 제과점·편의점 등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막대과자·초콜릿 등 선물용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539건)와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291건) 결과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별·시기별로 소비가 많아지는 식품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지도·점검 등 철저한 안전관리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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