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공무원 단체, 편법적 돈벌이 ‘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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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공무원 단체, 편법적 돈벌이 ‘혈안’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4.10.2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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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의원, “부적절 수익사업에 특혜성 밀어주기 등 도 넘어”
 

퇴직 공무원 단체는 물론 현직 공무원들까지 단체를 만들어 부적절한 특혜성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이 각 정부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전·현직 공직자 단체의 수익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직 공무원들이 사단법인을 만들어 편법적 돈벌이에 나서는가 하면 수익사업 퇴직자 단체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특히 퇴직 공무원 단체가 최대주주인 기업에 십수년간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주며 특혜를 제공하는 경우까지 확인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국세청 퇴직 공무원 단체로만 알려졌던 세우회는 이사장과 이사 1인, 실무 담당인원 5명 정도를 제외한 모든 인원이 현직 국세청 공무원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 국세청 공무원 1만8841명 가운데 약 1만4600명(77.5%)이 세우회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현재 이사회 7인 중 5인은 현 국세청 기획조정관, 운영지원과장 등 간부급 인사들로 구성돼 있으며 감사 역시 현직 국세청 감사관이 맡고 있다. 사실상 국세청공무원 조직인 것이다.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우회는 지난 2013년 한 해 동안 여의도와 관악구에 위치한 2개의 부동산(빌딩) 임대수입으로 112억원을 벌어들였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영리행위는 엄격히 금지돼 있지만 사단법인 형태를 통해 현직 국세청 공무원들이 편법적으로 부동산 임대사업, 이른바 ‘투잡’을 뛰고 있는 것이다.

벌어들인 수입금은 직원들이 납부한 상조금에 보태 퇴직시 퇴직부조금으로 지급된다. 퇴직부조금은 자기불입금 대비 198%로 지급되는 은행의 복리적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인 316%의 이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국세청은 현행법상 국세청과 아무런 법적 관련이 없는 별도의 사단법인이라며 세우회의 운영과 예산집행내역, 투자처 등 구체적인 현황들에 대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한국전력 퇴직자 단체인 ‘전우회’가 지분 100%를 갖고 있는 ㈜전우실업은 1996년과 2000년부터 각각 자가발전도서 전력설비, 전력량계 순회시험을 한국전력으로부터 수의계약으로 업무위탁을 받아왔다. 이 두 사업의 위탁사업비는 올해만 505억원 수준으로 지난 2012년에는 630억원, 2013년도는 564억원에 달했다. 14~18년 동안 매년 수백억원 규모의 사업을 특정 단체가 독점적으로 위탁받아 온 것이다.

한국철도공사 퇴직자 단체인 철우회도 지난 1991년부터 전국 승무원 숙사 관리업무를 독점적으로 위탁받아왔다. 위탁사업비는 지난해만 41억원에 달한다.

이 같은 전·현직 공직자 단체의 부적절한 특혜성 수익사업은 올해 국감에도 여러 차례 문제로 지적됐다.

한국수자원공사 퇴직자 단체인 수우회의 경우 수자원공사와는 법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단법인이지만 2003년 이후 매년 3000만원의 수자원공사 예산을 협력금 명목으로 지원받았다. 심지어 수우회 사무실 임대보증금 3억5000만원을 지원해오다 2009년 국회 지적이후 개선된 적도 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한국도로공사의 퇴직 공직자 단체인 도성회가 퇴직자들에게 특혜성 수익사업을 줬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퇴직자 단체지만 현직 직원의 43.9%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고 도성회가 100% 출자해 설립한 ㈜H&DE가 고속도로 휴게소 5곳과 주유소 2개를 운영하며 지난해만 682억원의 매출수입을 올렸다는 점과 2008년 이후 한국도로공사와의 수의계약을 통해 36억원 가량의 출력물 인쇄, 물품구매 등의 수익사업을 따낸 부분이 문제가 됐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조달청 퇴직자 단체인 조우회가 조달청으로부터 비출물자 보관 관리 및 입출고 작업, 냉저온창고운영, 회관임대 등 사업을 위탁받아 33억원 가량의 수익사업 특혜를 줬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김기식 의원은 “현행법이 공직자들의 유관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전·현직 공직자 단체의 수익사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며 ““국무총리실이 직접 나서 퇴직자 단체를 전수조사한 후 부적절한 수익사업 여부와 특혜소지 등을 파악해 국회에 결과를 보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자료=김기식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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