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담합’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등 8개사 과징금 1억2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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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담합’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등 8개사 과징금 1억2900만원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11.1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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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금융회사가 발주한 15건의 히타치 스토리지 구매·설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합의한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등 8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2900만원이 부과된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11월 KB국민카드 등 5개 금융회사가 발주한 15건의 히타치 스토리지 구매·설치 입찰에서 실제 입찰에 직접 참여하는 협력사 7개사와 낙찰예정자, 투찰금액 등을 합의했다.

발주 5개 금융회사는 KB국민카드를 비롯해 국민은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한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다.

입찰에 직접 참여한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협력사 7개사는 스페이로시스템즈, 아이크래프트, 에스씨지솔루션즈, 엠로, 와이드티엔에스, 인산씨앤씨, 케이원정보통신이다.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사업 수주 기여도나 영업 실적 등을 고려해 각각의 입찰에서 특정 협력사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나머지 협력사들은 들러리로 정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협력사들의 투찰금액도 직접 정했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금융회사들이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과 수의계약을 통해 스토리지를 주로 공급받았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내부 규정이나 감사 등으로 인해 입찰 방식으로 스토리지 공급 업체를 선정하게 됐다.

이에 따라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입찰에 참여하는 협력사들 간 경쟁으로 인해 스토리지 공급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다.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이 입찰 직전 7개 협력사들에게 투찰금액을 전달하고 협력사들이 그에 따라 투찰해 합의가 실행됐고, 그 결과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이 정한 낙찰예정자가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이 정한 투찰금액으로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최근 감시를 강화해 온 ICT 분야에서의 경쟁질서 확립과 입찰 담합 근절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실제 입찰에 참가한 사업자뿐만 아니라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공급업체까지 합의의 당사자로 보아 함께 제재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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