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천시 중구 식품제조가공업체 오대양씨푸드가 제조한 수산물가공품 ‘다슬기’ 제품에서 납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4일 밝혔다.
오대양씨푸드의 다슬기 제품에서는 기준치(2.0㎎/㎏ 이하)를 초과한 6.5㎎/㎏의 납이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6월24일로 표시된 제품 525kg(700g×750개)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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