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LG전자 의류건조기 집단분쟁에 ‘위자료 10만원씩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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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LG전자 의류건조기 집단분쟁에 ‘위자료 10만원씩 지급’ 결정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11.20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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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의류건조기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들이 자동세척 기능 불량 등을 이유로 환급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LG전자가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LG전자 의류건조기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 247명이 지난 7월 광고와 달리 자동세척 기능을 통한 콘덴서 세척이 원활하지 않고 내부 바닥에 고인 잔류 응축수가 악취와 곰팡이를 유발하며 구리관 등 내부 금속부품 부식으로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LG전자는 콘덴서 먼지 쌓임 현상이 건조기 자체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건조기의 하자로 판단할 근거가 없고 잔류 응축수와 콘덴서의 녹이 드럼내 의류에 유입되지 않아 인체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어 사실과 부합하게 광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LG전자가 콘덴서 자동세척의 구체적인 작동 환경에 대해 광고한 내용은 신청인들에게 품질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실제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광고내용과 차이가 있어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LG전자가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에 대해 10년 동안 무상보증을 실시하겠다고 이미 발표했고 소비자원의 시정권고를 수용해 무상수리를 이행하고 있어 품질보증책임을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결정했다.

LG전자 광고에는 ‘1회 건조당 1~3회 세척’, ‘건조시마다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등의 표현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실제는 일정 조건이 충족돼야만 자동세척이 이루어진다.

위원회는 LG전자가 광고에서 콘덴서 자동세척이 조건 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일정 조건에서만 자동세척이 이루어져 광고를 믿고 제품을 선택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됐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수리로 인해 겪었거나 겪을 불편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한편 의류 건조기의 잔류 응축수와 녹발생으로 인해 피부질환 등의 질병이 발생했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인정되지 않았다.

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조정결정서를 작성해 당사자에게 14일 이내에 송달할 예정이다. 문서를 송달받은 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당사자가 위원회 조정결정을 수락하는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며 위원회는 LG전자에게 당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위원회는 “광고에 따른 사업자의 품질보증책임을 인정해 사업자의 정확한 정보제공 의무를 강조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신종원 위원장은 “앞으로도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동일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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