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겹살 할인비용 등 납품업체에 전가’…롯데마트 411억850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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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 할인비용 등 납품업체에 전가’…롯데마트 411억8500만원 과징금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11.20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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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가 판촉비용 전가행위 등 5가지 불공정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11억8500만원을 부과받는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삼겹살 데이 가격할인행사 등 92건의 판매 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가격 할인에 따른 비용의 분담에 관해 사전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행사기간이 아닐 때의 납품가격이 1만5000원이었던 삼겹살 가격을 할인행사 기간 중에는 10% 할인된 가격에 납품받았지만 차액 1500원을 납품업체가 떠넘긴 것이다.

또한 2012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12개 신규 점포를 오픈하면서 가격할인행사에 따른 판매 촉진행사를 실시하고 할인에 따른 비용을 사전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체에게 부담시켰다.

롯데마트는 2012년 6월부터 2015년 11월 기간 예상이익과 비용의 구체적 산출내역이 누락된 납품업체의 파견요청 공문을 통해 돈육 납품업체 종업원 2782명도 파견받았다. 이들 중 일부는 상품 판매와 관리업무 이외인 세절(細切)·포장업무 등에 종사했고 파견 종업원 인건비는 모두 돈육 납품업체가 부담했다.

2013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는 돈육 납품업체에게 PB상품개발 자문수수료를 자신의 컨설팅 회사인 데이먼코리아에게 지급하도록 하기까지 했으며 2013년 8월부터 2015년 6월 기간 중에는 돈육 납품업체에게 기존의 덩어리 형태가 아닌 세절된 돼지고기를 납품하도록 하면서 세절 비용은 지급하지 않았다. 즉 덩어리 형태의 돈육 제품 납품가격과 동일하게 세절육 제품을 공급하도록 한 것이다.

여기에 2012년 10월부터 2015년 5월까지는 가격할인 행사가 종료된 후에도 행사가격을 그대로 유지했고 2012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는 납품업체들과 합의한 납품단가보다 낮은 단가로 납품하게도 했다. 이 과정에서 5개 돈육 납품업체에게 상당한 금액의 불이익을 주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소비재시장에서 구매파워를 보유한 대형마트의 판촉비, PB개발 자문수수료, 부대서비스제공 등 경영 과정에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전가한 행위를 시정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대형 유통업체들의 유사한 비용전가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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