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불량 등 식품위생법 위반 햄버거 업체 19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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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불량 등 식품위생법 위반 햄버거 업체 19곳 적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11.2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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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15일 전국의 주요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 147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9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위반 매장은 서울 영등포구 맘스터치, 서울 송파구 KFC 잠실점, 광주시 남구 남스터치(주월점)·광산구 맥도날드 산정DT점, 울산시 남구 한국맥도날드(유)삼산로DT점, 경기도 군포시 KFC 군포산본점, 전북 순창군 맘스터치 순창점·전주시 덕진구 맥도날드 인후점, 경남 양산시 롯데리아 롯데마트웅상점·김해시 맘스터치(아이스퀘어점)·양산시 맥도날드 양산북정DT점·KFC 양산울금점·창원시 의창구 KFC 창원시티세븐점·닌해구 한국맥도날드 유한회사 진해점 등 15곳은 조리장 위생불량으로 적발됐다.

광주시 서구 맘스터치 광주상무점은 위생불량, 대전시 유성구 맥도날드 유성점은 보관기준위반, 충남 천안시 서북구 KFC 천안쌍용점은 해동제품 재냉동으로 각각 적발됐다.

그 외에 대전시 서구 한국맥도날드(유) 세이브존 대전점도 영업장 면적 변경을 신고하지 않아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햄버거 업체 안전관리 강화,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 소통·지원 강화, 조리기준 개정 등 제도 개선으로 햄버거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가정의 달, 봄·가을 행락철 등 연중 계획된 기획점검 이외에도 내년부터는 햄버거 업체를 대상으로 불시 특별점검을 실시해 영업자에게 식품위생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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