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모바일메시지서비스 입찰 담합 LG유플러스 등 4개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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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모바일메시지서비스 입찰 담합 LG유플러스 등 4개사 제재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11.2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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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모바일메시지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사업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등을 합의한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미디어로그, 스탠다드네트웍스 등 4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2억57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는 조달청이 2014년 11월과 2017년 12월 발주한 공공분야 모바일메시지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LG유플러스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SK브로드밴드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는 유찰방지를 위해 2014년에는 자회사인 미디어로그와 2017년에는 스탠다드네트웍스에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하여 합의했다.

모바일메시지서비스는 기업·공공기관 등의 컴퓨터에서 이동통신사업자의 무선통신망을 통해 사용자의 휴대폰단말기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주는 서비스로 신용카드 승인, 은행 입출금, 공공기관의 홍보·공지·재난상황 통보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LG유플러스는 2014년 이전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할 필요성이 컸고 SK브로드밴드는 불확실한 사업수주보다 LG유플러스로부터 안정적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합의가 이루어졌다.

합의에 따라 SK브로드밴드는 불참했고 미디어로그와 스탠다드네트웍스는 들러리로 투찰해 LG유플러스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다만 이후 양사간 입장 차이 등으로 SK브로드밴드에게 실제로 대가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LG유플러스에 6억300만원, SK브로드밴드에 3억100만원, 미디어로그에 9100만원, 스탠다드네트웍스에 2억6200만원의 과징금을 시정명령과 함께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정보통신 분야(ICT) 입찰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엄중하게 제재해 들러리 입찰 참여와 대가 지급 등 통신 분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통신서비스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질서 회복을 통한 국가 예산 낭비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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