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폭 할인율 사기 주의해야”…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 피해 예방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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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폭 할인율 사기 주의해야”…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 피해 예방 꿀팁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11.27 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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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오는 29일 글로벌 대규모 할인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국내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연말까지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불만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연중 할인이 가장 많은 시기인 블랙프라이데이를 전후해 큰 폭의 할인율을 내세운 사기의심 사이트들이 많이 생겨난다면서 SNS 광고를 통한 사기의심 사이트 거래에 주의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러한 사기의심 사이트들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많으며 판매품목도 이전에는 일부 고가 제품(명품 가방, 고가 패딩 등)에 한정됐지만 최근에는 중저가 의류, 다이어트 식품, 운동화 등 소액 다품종으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따라서 구매 전에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서 사기의심 사이트 목록과 ‘해외직구 사기의심 사이트 피해예방 가이드’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거래소비자포털의 ‘차지백 서비스 가이드’를 참고해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또한 블랙프라이데이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이어지는 할인기간 동안 거래량이 폭증하기 때문에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한 상품이 국내에 배송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 급하게 사용해야 할 물품을 주문할 때는 이를 감안해야 한다.

해외에 있는 배송대행지로 많은 양의 물품이 한꺼번에 배송되면서 전자기기 등 고가의 물품이 배송대행지에 도착하지 않거나 도착 후 분실되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

분실·도난 피해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고 현지 판매업체와 배송대행사가 서로 책임을 전가해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온라인으로 현지 경찰에 물품 도난신고(폴리스 리포트 작성)를 하고 해외 쇼핑몰 측에 적극적으로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

온라인 폴리스 리포트 작성 방법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참조하면 된다. 단 미국 지역 중 델라웨어와 뉴저지에서는 온라인으로 폴리스 리포트 작성이 되지 않다 주의가 필요하다.

여러 가지 물품을 구매할 경우 면세한도를 넘겨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각기 다른 날짜에 면세한도 이내로 물품을 구매했더라도 한 국가에서 구매한 물품은 국내 입항일이 같으면 합산해서 과세된다.

특히 해외 직접배송이나 구매대행으로 구매한 물품과 배송대행으로 구매한 물품이 같은 날에 입항해 합산과세된 사례도 있다.

블랙프라이데이 시즌에는 해외 구매대행 업체를 통한 거래도 증가하는데 최근 11번가, 지마켓, 네이버지식쇼핑 등 국내 오픈 마켓에 입점한 구매대행 사업자 중 해외사업자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늘고 있다.

소비자들은 한국어로 된 상품판매 페이지만 보고 국내 사업자로 생각하고 물품을 구매하지만 실제로는 해외 사업자인 경우가 많다.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는 분쟁 발생 시 해결에 어려움이 있어 거래 전 판매 페이지 하단에 있는 사업자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해외직구 제품은 공식 수입업자를 통해 수입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에서 공식 A/S가 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 국내 A/S를 제공한다고 광고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공식 수입업체가 아닌 사설업체를 통해 수리가 진행되고 수리비가 과다하거나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소비자 불만이 접수되고 있어 사전에 A/S 조건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해외직구 시 제품 가격 외에도 현지 세금과 배송료, 배송대행료, 관세와 부가세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최근 블랙프라이데이 시즌에 맞춰 국내 쇼핑몰에서도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 구매 전 국내외 구매 가격을 꼼꼼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해외직구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게시된 ‘해외직구 피해예방 체크포인트’, 사기의심 사이트 및 소비자상담 사례 등을 참고해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소비자 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내 사업자 관련 피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해외 사업자 관련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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