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무주택자 서민 임차인 지연배상금률 9%→5%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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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무주택자 서민 임차인 지연배상금률 9%→5% 인하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9.11.2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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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7일 서민임차인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의 지연배상금률을 낮추는 등 채무자 상생형으로 채권관리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HUG는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금융기관에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HUG가 대신 상환한 경우 임차인이 HUG에 대출원리금 상환시까지 부담하는 지연배상금률을 기존 9%에서 5%로 4%포인트 인하했다.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은 임차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금을 저리에 융자할 수 있도록 임차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전세금 상환을 보증하는 상품이다.

HUG의 지연배상금률 5%는 시중은행의 연체이율 연 6.02∼6.75%보다 약 1~2%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지연배상금률 인하에 따라 채무자의 이자 부담은 평균 250만원 감소한다.

HUG는 이외에도 대위변제금의 분할상환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지진·홍수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채무자의 재기지원 제도를 마련하는 등 채무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해 서민 임차인의 부담을 크게 경감될 수 있도록 채권관리 제도를 개선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 등 개인보증의 주요 채무자는 서민 임차인으로 지연배상금률 인하 등 이번 제도개선의 효과를 무주택 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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