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마사지 효능·효과 표방 화장품 판매 사이트 155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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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마사지 효능·효과 표방 화장품 판매 사이트 1553건 적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11.2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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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포츠·마시지 용도를 표방한 화장품 판매 사이트 4748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553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된 화장품 책임판매업체는 동아인터내셔널, 주식회사 스킨알엑스, ㈜엘립, 바록스(주), 리베스트에이피(AP), ㈜지티지웰니스, ㈜미르존몰약연구소 등이다.

위반사례 대부분은 소염·진통, 혈액순환, 근육 이완, 피로 회복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미국 FDA에서 의약품으로 등록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경우다.

또한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하지 않은 제품을 주름개선 등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하거나 부상 방지·회복, 경기력 향상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경우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사이트를 운영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요청과 관할 지자체에 점검 요청했으며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점검을 지시해 행정처분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화장품법제2조제1호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화장품 표시‧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 제2호 아목에 따르면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관절 염증·통증 완화, 피로감 회복, 신진대사 활성화 등 의학적 효능은 화장품이 내세울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식이유황, 글루코사민 등 원료의 효능·효과로 주장하는 내용도 과학적 근거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식약처가 화장품에서의 효능·효과를 검토하거나 인정한 바 없어 이를 내세운 광고는 검증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구매 시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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