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60만명 육박…작년比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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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60만명 육박…작년比 28%↑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11.2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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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세의무자가 60만명에 육박했다. 금액도 3조3500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2019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납세고지받은 납세의무자는 59만5000명, 세액은 3조3471억원으로 인원은 작년보다 12만9000명(27.7%), 세액은 1조2323억원(58.3%)이 증가했다.

이 중 개인 주택분 과세대상은 50만4000명으로 주택 소유인원 1401만명의 약 3.6%를 차지해 전체 1998만 가구 대비 약 2.5% 수준이다.

납세무의자와 세액이 증가한 것은 올해 주택토지 공시가격 상승과 세법개정에 따른 것이다.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납세고지서와 관계없이 12월16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2019년 6월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주택 가격이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또한 나대지·잡종지 등 종합합산토지 5억원, 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 80억원을 초과한 이들이다.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공시가격 현실화율(2018년 공동주택 68.1%)을 감안할 때 공시가격 6억원은 시가 약 8억8000만억원, 공시가격 9억원은 시가 약 13억원 수준이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 명세는 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으며 홈택스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의 경우 관할세무서에 요청하면 물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12월1일부터 16일까지다. 홈택스를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에 이체 납부하면 된다. 수령한 납세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스마트폰 국세청 홈택스앱(응용프로그램)에서 국세를 확인한 후 카드번호·유효기간 입력 없이 쉽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최근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징수유예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기업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12월13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방문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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