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각·후속합병’ CJ제일제당 손자회사 시정명령…주식소유 금지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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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후속합병’ CJ제일제당 손자회사 시정명령…주식소유 금지 규정 위반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12.02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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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과 KX홀딩스가 공동 손자회사인 CJ대한통운을 단독 손자회사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두 차례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적발됐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 CJ의 손자회사인 옛 영우냉동식품은 2018년 2월15일부터 3월1일까지 모회사 CJ제일제당 주식 187만2138주(11.4%)를 소유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영우냉동식품은 2018년 3월2일부터 4월26일까지 증손회사 외 7개 계열회사의 주식도 소유했다. 중간지주회사인 KX홀딩스가 보유했던 7개 손자회사 주식을 승계해 증손회사가 아닌 CJ대한통운, CJ대한통운에스비, 동석물류, 마산항제4부두운영, CJ대한통운비엔디, 울산항만운영 및 인천남항부두운영 등 7개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한 것이다.

이 역시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거래법(제8조의2 제4항)은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외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 CJ의 자회사 CJ제일제당과 KX홀딩스가 공동 손자회사인 CJ대한통운을 단독 손자회사로 개편하기 위해 여러 방안 중 삼각합병 방식을 선택해 이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영우냉동식품은 증손회사가 아닌 모회사 CJ제일제당 주식과 CJ대한통운을 비롯한 증손회사 외 7개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해 두 차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상법에서 인정하는 행위일 경우에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예외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경우 이를 예외로 인정하지 않고 시정조치 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공동 손자회사 구조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법 위반 기간이 상법상 요구되는 최소 기간인 점과 지배력 확장 등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이 감안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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