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은행 등 사칭”…금감원, 불법대출 문자 소비자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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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행 등 사칭”…금감원, 불법대출 문자 소비자 경보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12.03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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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사칭 페이스북 불법 광고. [금융감독원 제공]
‘서민금융진흥원’ 사칭 페이스북 불법 광고. [금융감독원 제공]

공공기관이나 은행 등을 사칭한 불법업체의 대출광고 휴대전화 문자메세지가 급증해 금융감독원이 3일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올해 1∼11월 접수된 불법금융광고 제보 민원 160건 중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제보건은 32건(20.0%)을 차지했다. 지난해에는 단 1건(총 282건)에 불과했다.

불법 대출업체들은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서민대출을 취급하는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기관이나 KB국민은행 등 은행 상호을 사칭해 서민대출자 추가모집, 정책자금지원 서민대출 조건 대폭 완화 등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대량 전송하고 있다.

주로 페이스북에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사칭한 서민금융원 국민자산관리공사란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한국재무관리, 한국금융신문, 국민자금지원센터 등 마치 합법적인 공공기관처럼 보이는 상호도 사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집무중인 대통령의 사진이나 정부기관의 로고를 게시해 마치 정부의 합법적인 대출처인 것처럼 가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최근 정부지원자금 대출조건을 대폭 완화하게 되어 대출자를 추가 모집 중에 있으며 대출방식을 모바일 대출로 간소화했다고 불법 광고하고 있으며, 특히 대출 승인율 90% 이상, 정책자금 예산한도 소진 임박, 최근 모바일 대출신청자 급증 등의 문구로 소비자의 대출 심리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대출관련 모바일 앱을 운영하고 있지도 않으며 대출방식도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알맞은 대출을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대출자는 서민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계약해야 한다.

불법업체들은 제도권 은행과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기도 한다. 서민대출 관련 문자 발신인을 국민은행, KB국민지원센터 등 마치 제도권 KB국민은행이 전송한 것처럼 보이도록 현혹한 것이다.

또한 NH농협은행, 신한은행, MG새마을금고 등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유사한 상호로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기도 했다.

특히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대출가능, 마이너스 통장도 가능, 새로운 프로모션과 심사규제 완화로 수월한 대출, 대출금리 인하로 충분한 혜택, 정책자금 소진시까지 진행하는 한시적인 상품 등의 문구로 소비자 대출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민행복기금(서민대출 지원자금) 관련 제반 업무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위탁하고 있어 직접 신용보증을 한다거나 신용보증대상자를 선정하는 업무는 하고 있지 않다. 다만 서민금융진흥원은 금융기관 서민대출에 대해 국민행복기금으로 보증하고 있다.

금감원은 제도권 은행 명칭과 흡사한 상호를 발신인으로 한 “정책자금 지원 서민대출”, “서민대출 규제 대폭완화” 등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는 불법업체의 대출광고라며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기관 또는 은행을 사칭한 불법 광고 게시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견시 금융감독원(www.fss.or.kr>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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