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공공임대주택 지원 강화…저소득 청년도 우선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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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공공임대주택 지원 강화…저소득 청년도 우선 선정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9.12.0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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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자녀가 많은 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지원이 강화되고 저소득 가구 청년의 주거독립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저소득 다자녀 가구와 청년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주택 매입임대 업무처리지침과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단칸방, 반지하 등 주거여건이 열악한 다자녀 가구에게 적정 방수·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 근거와 운영 기준 등 아동 주거권 강화를 위한 지원 내용을 담았다.

또한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입주수요가 늘어나고 지원 대상이 다양해지는 만큼 청년들이 임대주택을 좀 더 쉽게 신청하고 지원이 시급한 청년이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먼저 그동안 가구원수가 많아도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특성에 맞는 적정 규모의 주택을 맞춤 지원하기 위해 다자녀 매입·전세임대 유형이 신설된다.

입주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로 수급자·차상위계층을 1순위, 그 외를 2순위로 하되 같은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기준에 따른 점수를 합산해 최종순위가 결정된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자녀가 많고 주거여건이 열악한 가구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기존 일반유형보다 가점기준을 대폭 간소화해 자녀수와 현재 주거여건만으로 산정하며 최대 10점의 가점이 주어진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또한 혼인기간이 7년을 초과했지만 만 6세 이하의 어린자녀가 있는 가구(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이하)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입주 문턱을 낮춘다.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혼인기간 7년 초과)에 신혼부부 입주자격의 3순위를 부여해 1·2순위 공급 이후 발생한 잔여물량에 대해 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복잡한 입주자격으로 청년들이 입주신청을 어려워했던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도 입주자격을 간명하게 개편하고 주거지원이 시급한 청년을 우선 지원하기 위한 가점제가 도입된다.

기초생활 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가구의 자녀가 1순위로 지원할 수 있으며 수급자 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소득·자산 검증 없이 신청 후 2주 내 빠른 입주가 가능하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부모·본인의 소득 합산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인 경우는 2순위로 지원이 가능하며 중소기업근로자 등 사회초년생을 위해 본인 소득이 1인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은 3순위로 지원할 수 있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입주 순위에 적용됐던 지역 제한도 크게 개선된다. 이전에는 타 지역 출신 우대를 위해 임대주택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 중인 청년은 가구 소득·자산과 관계없이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에 4순위로만 지원 가능했지만 개편 이후에는 1순위로도 신청 가능하다.

원거리 통근·통학을 하는 청년이나 부모 세대와 협소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주거지원이 필요한 청년도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개정된 입주자격이 적용되는 입주자 모집은 전산시스템 개편 등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3월1일 이후 시행되며 자세한 모집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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