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G유플러스 LTE망 기지국 장비 공사 입찰 담합 5개 사업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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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G유플러스 LTE망 기지국 장비 공사 입찰 담합 5개 사업자 제재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12.0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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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가 발주한 LTE망 기지국 장비 설치 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담합한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등 5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억9900만원이 부과된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LTE망 기지국 장비를 수의 계약을 통해 설치해오다 2015년부터 지명 경쟁 입찰을 통해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은 담합을 통해 경쟁을 회피하고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담합을 주도했다.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등 5개 사업자들은 LG유플러스가 발주한 LTE망 기지국 장비 설치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을 낙찰 예정자로 정하고 낙찰 예정자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5개 사업자는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지에스네오텍, 지엔텔, 명신정보통신, 중앙하이텔이다.

적발된 이들 사업자는 합의한 대로 실행한 결과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후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은 합의 실행의 대가로 나머지 4개 사업자들에게 공사 물량을 배분했다.

공정위는 국민의 가계 통신비 인상을 초래하는 이동 통신망 기지국 장비 설치 공사 입찰에서의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법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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