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조·위법차량 합격·검사생략’…민간 자동차검사소 3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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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조·위법차량 합격·검사생략’…민간 자동차검사소 37곳 적발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9.12.1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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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검사 일부를 생략하거나 불법개조차량과 안전기준 위반차량을 합격시킨 등 부실·부정검사를 한 민간 자동차검사소들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전국 1700여개의 지정정비사업자(민간검사소) 중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197곳을 특별점검한 결과 37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서 민간검사소의 검사 정보를 분석해 검사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와 종전 합동점검 시 적발업체 등 부정검사 의심업체를 중심으로 선정했다.

적발된 37곳의 주요 위반사항은 매연검사·진단기검사 생략 등 검사항목 일부 생략이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검사기기 관리미흡 10건, 기록관리 미흡 8건, 검사시설·장비 기준미달 3건 등이다.

적발된 민간검사소 37곳 중 1곳은 불법튜닝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해 검사하고 합격 처리한 민간검사소에 대해 지정취소 처분과 해당 검사원에 대해 해임 처분 조치됐다.

또한 36곳은 업무를 정지시키고 33명 검사원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정부는 올해부터 특별점검과 별도로 모든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3~10월 193개 업체를 적발하고 불법명의대여·무자격검사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 1회 적발 시 지정취소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국토부 이중기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내년부터는 검사원에 대한 검사역량평가를 실시하는 등 민간검사소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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