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버스전용차로 제한속도 50km/h로 하향…위반시 최대 17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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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버스전용차로 제한속도 50km/h로 하향…위반시 최대 17만원 과태료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9.12.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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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조정안.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오는 20일부터 서울 전역의 중앙버스전용차로 전 구간의 제한속도를 기존 50~60km/h에서 50km/h로 일괄 하향한다고 11일 밝혔다.

중앙버스전용차로와 연결되는 한남대로(남산1호터널~한남대로)와 경인로(경인중학교교차로~서울시계)도 내년 상반기 중 제한속도를 하향한다.

작년 한 해 서울시내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가운데 보행자 사망율은 65%로 서울시 전체의 평균 보행자 사망률(60%)을 웃돌았다.

서울시는 중앙버스전용차로 내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차량 속도는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일괄 하향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차량 주행속도가 시속 60km인 경우 보행자가 중상을 입을 가능성은 92.6%에 달하지만 시속 50km일 때는 72.7%, 시속 30km일 때는 15.4%까지 낮아졌다.

실제 서울시가 작년 6월 제한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하향한 종로 구간의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제한속도 하향 전후로 사고건수는 15.8%, 부상자수는 22.7% 각각 감소했다.

서울시는 제한속도 교통안전표지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를 12월 중순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하향된 속도에 따른 경찰의 과속단속은 3개월의 유예기간 후 시행된다. 제한속도 위반 시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과속수준, 차종, 어린이 보호구역 여부에 따라 3만원에서 최대 17만원의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된다.

앞서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2016년 서울경찰청 주변, 북촌지구, 남산소월로, 구로G밸리, 방이동 일대를 시작으로 작년에는 도심인 종로, 세종대로 등 사대문 안의 통행속도를 50km/h로 하향한 바 있다. 서울시는 내년까지 도시고속도로를 제외한 전체 도로의 제한속도를 50km/h 이하로 낮춘다는 목표다.

또한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에도 보행자 사망 비율은 증가 추세인 점을 고려해 제한속도 하향과 함께 횡단보도 추가설치와 함께 무단횡단 금지시설 같은 다각도의 안전장치를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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