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이후 조기퇴직자 급증·정년퇴직자 정체…신규 채용여력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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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이후 조기퇴직자 급증·정년퇴직자 정체…신규 채용여력 축소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12.1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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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 전 전면 시행된 60세 정년연장에 따라 기업 인건비 부담 가중과 조기퇴직 증가, 청년실업 악화, 노동시장 양극화 심화의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65세 정년연장 논의는 성급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1일 발표한 ‘정년연장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정년 시행 이전 4년간(2012~2015년) 연평균 37만1000명이었던 조기퇴직자는 60세 정년 시행 이후(2016~2019년) 연평균 51만4000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정년퇴직자는 2012년 27만2000명에서 꾸준히 증가하다가 60세 정년이 시행된 2016년 35만5000명으로 최고를 기록한 이후 35만명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한경연은 대외적 불확실성과 내수침체 등 경기적 요인도 있지만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에서 정년연장에 따른 부담으로 조기퇴직자가 급증했고 정년퇴직자는 정체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들은 근속연수에 따라 상승하는 임금체계가 보편적이어서 정년연장으로 생산성 대비 높은 임금을 받는 고령근로자가 증가해 비용부담이 높아진 것도 이유라고 덧붙였다.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자료=한국경제연구원]

2018년 기준 300인 이상 기업 중 61.1%는 호봉급, 34.2%는 직능급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연공성이 있는 임금체계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년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300인 이상 기업 중 54.8%에 그쳤다.

일부 기업들은 사측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원하고 있지만 노조가 반대해 도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60세 정년 시행 이전 4년간 20대 실업자는 연평균 32만5000명에서 60세 정년 시행 이후에는 연평균 39만5000명으로 증가했다.

한경연은 에코세대 청년(25~29세)들이 취업시장에 쏟아져 들어오는데 경기 부진에다가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에서 정년연장으로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의 신규채용 여력이 축소된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신규인력채용동태 및 전망조사(2017)’에 따르면 300인 이상 기업들은 신규채용 감소 원인으로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실적 악화(42.0%)에 이어 60세 정년 시행에 따른 신규채용 여력 축소(21.7%)를 꼽았다.

대기업의 신규채용 규모는 60세 정년 시행 이전 4년간 연평균 7만9000명에서 60세 정년 시행 이후 연평균 7만7000명으로 감소했다. 청년 구직자 중 4년제 대학졸업자와 대기업 신규채용 규모의 격차는 60세 정년 시행 이전 4년간 연평균 22만6000명에서 정년연장이 시행된 2016년 이후 연평균 25만3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자료=한국경제연구원]

한경연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년연장의 혜택은 고용안정·고임금 등 고용여력이 있고 근로조건이 좋은 대기업·정규직·유노조 중심으로 적용돼 양극화를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 기업의 평균 근속연수는 대기업·정규직·유노조(13.4년), 중소기업·정규직·유노조(11.2년), 대기업·정규직·무노조(9.1년), 중소기업·정규직·무노조(4.7년)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정규직 내에서도 대기업·유노조(13.4년)와 중소기업·무노조(4.7년)의 근속 격차는 최대 8.7년 발생했다.

실제로 대기업 A사 정규직 노조의 근속연수는 60세 정년 시행 이전 3년간(2013~2015년) 연평균 17.1년에서 60세 정년 시행 이후(2016~2018년) 연평균 18.0년으로 0.9년 상승한 반면 우리나라 정규직은 연평균 7.2년에서 7.6년으로 0.4년 상승에 그쳤다.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자료=한국경제연구원]

한경연은 60세 정년연장의 실질적 효과가 정년까지 고용 유지 가능성이 높은 대기업·정규직·유노조(전체 임금근로자의 7.2%)중심으로 나타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장기적으로 정년연장이 필요하지만 성급한 정년연장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2017년 전 사업장에 도입된 60세 정년연장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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